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쪽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ㅠㅠ ✅ 노동청에서는 퇴사 후 2주 후에 진정서을 내라는데 회사에선 다음주 화요일까지돈을 내놓으래요 제가 회사를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입사 20.10.19 퇴사 21.09.03 이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으로 월급 2주 밀리고 대표 욕받이 해가면서 경력쌓으려고 진짜 버티고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중 21.06.18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2주를 입원해야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알렸구요 병원에 2주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서 개인노트북으로 매일은 아니였지만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퇴원 후 출근을 했는데 월급을 무급 병가 처리로 차감되서 들어온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병실에서 꾸준히 업무 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음) 그러다가 대표가 기분이 좋았는지 승미씨 이거 이렇게 해줘요~ 이러시면서 월급 차감 안할테니 열심히 해줘요~ 이러셔서 감사하다구 말씀전했어요 그러다가 21.09.03 저번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일주일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있다고 연락을 그때 받고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전입이전신고를 안해서 독촉장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일단 회사에 월급명세서 전부를 요청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셨더라고요?? ( 그것도 처리안해주시면 이부분은 신고 진행할거에요) 이 부분은 처리해달라고 퇴사 후 요청 하였고 ✅ 퇴사할때 추가로 일주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함 (근데 월급엔 한달분만 들어오고 일주일 금액이 안들어옴) 연락했더니 ✅✅✅✅✅✅✅✅ # 월급은 후불원칙이라 입금을 해주는것이 맞다고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분 정산해서 대표님께 전달해드렸고 곧 입금 될 예정입니다. # 이후 당사도 병가처리는 특별한 경우외는 타사와 동일하게 '무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감사드리며, 무급 진행인데 왜 유급으로 진행해서 어렵게 만든다고 노무사님께 한소리 들었답니다) # 그리고 조건부 '장기근무'로 제공되었던 병가 2주중 1주일분은 조건이 깨지면서 과지급된 상태가 되어 반환 청구합니다. [계좌안내] 우리 374,105원 # 차후 반환되지 않을시 횡령 등으로 진행 될수있음을 고지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필수문서 제출 : 병가시 제출하지 않았던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퇴직서(싸인필수)' 를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병가 처리에 따른 서류와 퇴직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오시기 불편할수있으니 메일 로 보내세요 라고 왔습니다 6월 병가를 지금에서야 처리를 하시고 자기가 까먹고 있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노무사님이랑 상담하시고 저렇게 보내셨다는데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나요?72
퇴사한 회사에서 횡령죄로 신고한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쪽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ㅠㅠ
✅ 노동청에서는 퇴사 후 2주 후에 진정서을 내라는데 회사에선 다음주 화요일까지돈을 내놓으래요
제가 회사를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입사 20.10.19
퇴사 21.09.03
이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으로 월급 2주 밀리고 대표 욕받이 해가면서
경력쌓으려고 진짜 버티고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중 21.06.18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2주를 입원해야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알렸구요
병원에 2주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서 개인노트북으로 매일은 아니였지만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퇴원 후 출근을 했는데 월급을
무급 병가 처리로 차감되서 들어온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병실에서 꾸준히 업무 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음)
그러다가 대표가 기분이 좋았는지
승미씨 이거 이렇게 해줘요~ 이러시면서
월급 차감 안할테니 열심히 해줘요~ 이러셔서
감사하다구 말씀전했어요
그러다가 21.09.03 저번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일주일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있다고
연락을 그때 받고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전입이전신고를 안해서
독촉장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일단 회사에 월급명세서 전부를 요청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셨더라고요??
( 그것도 처리안해주시면 이부분은
신고 진행할거에요)
이 부분은 처리해달라고 퇴사 후 요청 하였고
✅ 퇴사할때 추가로 일주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함
(근데 월급엔 한달분만 들어오고 일주일 금액이
안들어옴)
연락했더니
✅✅✅✅✅✅✅✅
# 월급은 후불원칙이라 입금을 해주는것이 맞다고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분 정산해서 대표님께 전달해드렸고 곧 입금 될 예정입니다.
# 이후 당사도 병가처리는 특별한 경우외는 타사와 동일하게 '무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감사드리며, 무급 진행인데 왜 유급으로 진행해서 어렵게 만든다고 노무사님께 한소리 들었답니다)
# 그리고 조건부 '장기근무'로 제공되었던 병가 2주중 1주일분은 조건이 깨지면서 과지급된 상태가 되어 반환 청구합니다. [계좌안내] 우리 374,105원
# 차후 반환되지 않을시 횡령 등으로 진행 될수있음을 고지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필수문서 제출 : 병가시 제출하지 않았던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퇴직서(싸인필수)' 를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병가 처리에 따른 서류와 퇴직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오시기 불편할수있으니
메일 로 보내세요
라고 왔습니다
6월 병가를 지금에서야 처리를 하시고
자기가 까먹고 있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노무사님이랑 상담하시고 저렇게 보내셨다는데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