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런쪽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ㅠㅠ
✅ 노동청에서는 퇴사 후 2주 후에 진정서을 내라는데 회사에선 다음주 화요일까지돈을 내놓으래요
제가 회사를 1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입사 20.10.19
퇴사 21.09.03
이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으로 월급 2주 밀리고 대표 욕받이 해가면서
경력쌓으려고 진짜 버티고 퇴사했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중 21.06.18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2주를 입원해야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알렸구요
병원에 2주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에서 개인노트북으로 매일은 아니였지만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퇴원 후 출근을 했는데 월급을
무급 병가 처리로 차감되서 들어온다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병실에서 꾸준히 업무 한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음)
그러다가 대표가 기분이 좋았는지
승미씨 이거 이렇게 해줘요~ 이러시면서
월급 차감 안할테니 열심히 해줘요~ 이러셔서
감사하다구 말씀전했어요
그러다가 21.09.03 저번주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일주일전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있다고
연락을 그때 받고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전입이전신고를 안해서
독촉장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일단 회사에 월급명세서 전부를 요청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셨더라고요??
( 그것도 처리안해주시면 이부분은
신고 진행할거에요)
이 부분은 처리해달라고 퇴사 후 요청 하였고
✅ 퇴사할때 추가로 일주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함
(근데 월급엔 한달분만 들어오고 일주일 금액이
안들어옴)
연락했더니
✅✅✅✅✅✅✅✅
# 월급은 후불원칙이라 입금을 해주는것이 맞다고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분 정산해서 대표님께 전달해드렸고 곧 입금 될 예정입니다.
# 이후 당사도 병가처리는 특별한 경우외는 타사와 동일하게 '무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덕분에 감사드리며, 무급 진행인데 왜 유급으로 진행해서 어렵게 만든다고 노무사님께 한소리 들었답니다)
# 그리고 조건부 '장기근무'로 제공되었던 병가 2주중 1주일분은 조건이 깨지면서 과지급된 상태가 되어 반환 청구합니다. [계좌안내] 우리 374,105원
# 차후 반환되지 않을시 횡령 등으로 진행 될수있음을 고지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필수문서 제출 : 병가시 제출하지 않았던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퇴직서(싸인필수)' 를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병가 처리에 따른 서류와 퇴직서류 제출해야합니다.) 오시기 불편할수있으니
메일 로 보내세요
라고 왔습니다
6월 병가를 지금에서야 처리를 하시고
자기가 까먹고 있었다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노무사님이랑 상담하시고 저렇게 보내셨다는데
돈을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게 맞나요?
퇴사한 회사에서 횡령죄로 신고한데요
미유2021.09.11
조회15,073
댓글 1
akaviri오래 전
Best아니요 소송하라고 하고 진단서같은건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이랑 제출하면됩니다 돈 한푼도주지말고 4대보험미가입 신고하고 4대보험 뗀거를 역으로고소할수있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상세문의하세요 걸릴거많을것같네요
akaviri오래 전
아니요 소송하라고 하고 진단서같은건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녹취록이랑 제출하면됩니다 돈 한푼도주지말고 4대보험미가입 신고하고 4대보험 뗀거를 역으로고소할수있습니다 노동부에 가서 상세문의하세요 걸릴거많을것같네요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