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분양 계약 .. 소개팅 분양사기 대행사 들어보셨어요?

어떡하죠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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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화탐사대에서 다뤘던 소개팅 분양 사기 대행사.. 혹시 TV 시청 및 기사 읽어보셨나요?저에게 사기를 친 대행사 입니다.. 혹시 판에서 공감해주시고, 이슈화 시켜주실 분들 도와주실 분이 계실가 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소개팅앱 했다가 억대 분양사기 당한 청년들 "회사서 男 꼬셔라 교육"(실화탐사대)[어제TV] (naver.com)
요약한 대행사에서 무리하게 영업하여 투자 가치가 없는 동탄 내 지식산업센터, 시흥 배곧 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시켰으며, 분양자들은 잔금 대출이 원할하지 않아 계약 포기를 하려고 하나, 이 마저도 계약서 상 불가하여 제 2금융권, 사채까지 써서 잔금을 치뤘으나 수개월 째 공실로 이자 및 관리비를 내는 지경임.영업방법은 아래와 같음.1) 소개팅 어플을 통해 20대 초중반 남자(사회경험이 부족한)를 모델하우스로 이끔.or 매일 같이 스토커처럼 전화를 해서 가스라이팅 시키고 어떻게든 계약을 이끔. 치매 노인에게 계약 6건을 성사시키고 현재 6건 모두 포기한 상태. 등등2) 호실 지정만 하라고 하여, 가계약금을 걸게하고 가계약금은 환불 불가능하다고 속여 계약금 10%를 이체 시킴.(이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알선, 대출 유도, 카드 결제 등 시킴.)3) 이후 1차 계약했던 물건보다 더 나은 조건의 물건으로 영업하여 계약 1~3건을 더 성사시킴.4) 잔금일 때 필요한 돈이 없다고 속이며, 무리한 진행을 강요함. 대행사에서 무조건 잔금일 때 호실 1개당 1000/70 2개면 2000/250 가능하다고 속임.5) 잔금일이 되었으나, 당연히 입주자는 없고 중도금 대출을 일반 대출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미 대출이 많아서 대출이 안됨. 상가를 지식산업센터로 속여서 일반상가대출로 50~60%만 대출이 됨.6) 현재 각 지식산업센터마다 피해자 방이 만들어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며, 놀랍게도 모든 피해자가 한 대행사에게 당한 거임.(담당 직원 이름 및 영업 방식, 녹취록, 필요한 자금설명한 종이 모두 일치함.) 
당한 사람들 녹취록 및 대행사직원이랑 통화한 녹취록 들으며 화가나고 분노가 치밀어요.저는 1개호실 계약하고 이후에 계속 전화와서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기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지금 중도금 이자 및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회초년생이고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직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린 상황입니다..이 직원이랑 통화한 기록을 보니, 거의 100시간이 넘어요. 5년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이 직원의 강요 대로 대출 받아서 여러 호실을 계약 했으면 저도 잔금도 못 치르고 빚더미에 앉았겠지요..
아래는 방금 제가 국민청원에 올린 글 및 글 전문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aLXdM
 저는 20대 초반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해, 목표로 하던 대학교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하여도 근로소득으로는 자본 소득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던 시기에 대행사 영업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대행사 직원은 5년 동안 자주 밤낮으로 연락하여 허위사실 및 과장된 정보로 투자 정보를 알선하였고, 금융 컨설팅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저의 소득, 자본 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자라 평탄하게만 살아왔던 저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주어 투자를 알선하여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해당 직원의 본심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제가 1700만 원(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자본이 없을 시기에도 직장인 대출을 받아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더 이상 필요한 잔금은 없다는 말로 대출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자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대행사 직원은 분양 모델하우스로 저를 이끌었고, 지정호실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의 분위기 상, 거절하는 것에 압박을 느꼈고 향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 받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가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인 권유 및 설득으로 인하여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시기를 놓쳤고, 시기가 너무 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고의적으로 가계약금이 환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너무 순진하였던 저는 가계약금 100만 원이 아까워 나머지 1600만 원을 여러 횟수에 걸쳐 입금하는 착오를 범하게 되었고, 대행사 직원의 강요와 계속 되는 연락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하여 계약서 및 기타 서류에는 대행사 직원의 대필 서명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이후 받게 된 원본 계약서에는 잔금 납부일보다 이전의 날짜로 계약서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묻자, 회사 보유 분이므로 호실 선점을 위해 미리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앞으로 잔금 납부 후 세입자 맞추는 것, 세입자 관리, 퇴거 시설물 관리까지 모두 맡아서 진행할 것이며, 잔금 납부 시에 총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부가세 환급 1000만 원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대행사 직원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앞으로의 관계를 위하여 더는 요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실투자금 1700만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75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취소하려고 하냐,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 16~17%인데 투자하지 않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힘들게 매일 야근하면서 직장인으로 월에 천만 원은 버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월세 소득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등의 가스라이팅에 길든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1000/75 가 안 맞춰지면 본인 사비로 메꿔줄 것이며, 또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는 그 직원을 믿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대행사 직원은 다른 건물에 투자를 종용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는 저에게 본인의 돈을 빌려주겠다, 아니면 투자할 친구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출 브로커 알선해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종용하였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체결된 1건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1년의 시간을 보낸 뒤, 입주 지정 기간이 되자 저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800만 원 선으로 본 건물이 저렴하게 나온 매물로 안내받았으나, 본 건물의 분양가는 평당 760만 원, 주변은 약 600~700만 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편입니다. 대행사 직원의 부주의한 안내로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저는 임대목적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만약 제가 1개 호실이 아닌 2개 이상의 호실을 계약하였다면 80%의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행사 직원이 안내한 총 부가세 포함한 건물 가의 80~90% 대출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분양가의 80% 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현재 동탄의 소형사무실 시세는 계약 체결 시점이나 완공 시점인 현재나 300/30입니다. 이로 인하여 잔금 납부 및 등기 취득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대행사 직원은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싶다는 저에게, 그건 저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택하여 투자하였으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처 부동산 모두 현재 시세가 300/30이라고 하는데 시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묻자 제가 속고 있는 것이라고 최소한 500/50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희망 고문을 하고 또 연락되지 않습니다. 
 자필 서명으로 체결된 계약은 아니나 이후 본인 서명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저의 서명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투자의 위험성 및 동탄의 실황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의 부주의함으로 발생하였으며, 저의 책임입니다. 하오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거짓된 정보 및 세금에 대한 부주의한 안내, 보증금 및 임대료, 완공 시 프리미엄 등에 대한 과장된 안내, 대출이율 및 한도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안내하지 않아 무리한 대출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하여 대행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확한 정보로 안내받았다면 이 투자 건을 제가 진행하였을까요? 진행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고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험,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에는 “확정 수익률”, “수익률 보장”이라는 단어는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행사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기만하였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분양 대행을 모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금액이 1개 호실에 2억 가까이 되는데, 분양 대행업은 어떤 법률하에 있습니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 52조 제 2항 제 4호 :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소송으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네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이런 경우 수분양자가 이긴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20대 초반, 중반의 사회 초년생도 많습니다. 치매 노인도 있고,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 지인을 통해 믿고 투자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난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며 마련한 피 같은 돈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만두고 싶었으나 참고 회사 비상구 계단에서 울면서 버티고 또 과로로 인한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여느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이 느끼듯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아파트를 포함한 자산의 상승과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감을 느낄 때 흘러들어온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업무에 너무 지친 나머지 계약 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고, 믿고 진행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하나도 안내받지 못하고 사본 계약서도 받지 못한 그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으로 인하여 입주 지정 기간 내 잔금 미납부 시 금 1700만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하나가 성사되면 대행사에서 전체 분양가의 10%(약 1500만 원)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실하게 일하면 사기를 당해 모은 돈마저 잃고, 악의적인 수법으로 순진한 사람 속이고 이득을 취해도 제재를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까? 착오, 기만,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서 대필, 가계약금 환급 거부, 대출 알선 등 온갖 나쁜 행위로 계약을 따내는 대행사 및 대행사 대행 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양 대행업 및 투자 알선 행위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하에 두어 동일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또는 신고만으로도 분양 대행사 및 직원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제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