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주기도, 친권포기도 하기 싫은사람의 심리가 궁금해요

응넹2021.09.14
조회1,061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싱글맘입니다.

서론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2018년 1월 결혼하였고 이어서
2018년 9월 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2019년 5월 남편이 바람피고 집을 나갔고,
2019년 6월 협의이혼 접수 후 상간녀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10월 법원 확정기일에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서
협의이혼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2019년 6월경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며 있다가

2020년 3월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고 위자료를 1500만원
받아서 변호사 고용하여
2020년 3월 이혼소송, 위자료소송에 들어갔고
소송 시작하고부터 8월까지 전남편 연락을
차단하였고
2020년 9월 법원에서 면접교섭 후에

2020년 10월 이혼소송, 위자료소송이 끝나고
양육비 20만원, 위자료 1000만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양육비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전남편이랑 협의하에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21년 현재 양육비는 한 번도 지급받지 못 하였고,
면접교섭은 3월에 1회 하였습니다

그 동안 달에 1,2회정도 연락하며 양육비를 달라하였지만
코로나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 했고,

연락 할 때마다 면접교섭을 하라고 얘기했지만
매 번 다음 달,다음 달 하며 미루다 한 번 면접교섭을
했습니다.


본론은

양육비, 위자료, 친권소송을 하고싶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결혼,이혼하신 분들이 많지않아서
혼자서 알아봐야 하는데 양육비, 위자료미지급, 친권소송
하신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신용불량이며, 통장과 카드를 쓰지 않고
본인명의 차,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위자료 미지급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명의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고,

승소하기까지는 당연히 제가 유리한 부분이 많겠지만
소송시에 심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예상되는데
이래저래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전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양육비지급과 면접교섭이
힘들면 친권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 것 만큼은 싫다고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하네요.

그럼 양육비를 주고 면접교섭을 하라하니 본인 힘들다며
본인 힘든얘기만 주구장창 합니다.

아이를 혼자키우고 있는 저보다 힘들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구요

양육비는 주기싫고 친권 포기하는 것도 싫고
도무지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랑 아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고싶은 욕심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피곤하게 엮인 그 사람 끊어내고싶습니다.

급하게 써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릴게요!


추가

양육권,친권은 제가 다 가지고있습니다!ㅎㅎ

법적으로 아이랑 아예 남남이 되길 바라고있어요!

아이아빠 본인의 유책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이 후에 아빠 노릇도 전혀 하지 않고있는 그 사람과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연락을 끊어내지 못 하고
달마다 연락을 하고있는 것도 정말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