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9 2년 전세 계약. (전세 자금 대출 받음) - 신혼부부이며 계약자(세입자)는 와이프 명의
2021.06.06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혔으나 세입자로부터 회신이 없었음.
2021.06.22 세입자에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와중에, 세입자의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아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만료 날짜 이전에 이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2021.07.09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세 계약 만료를 확인 받는 문자 전송 받음.
그 이후 이사 예정 일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사갈 집이 정해졌는지 여러번 물어보았고 세입자 측에서는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해왔습니다.
2021.08.17 세입자 측에서는 아직 이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속 기다리기가 힘들어 계좌번호 전달 받아 계약금 먼저 이체해 줌.
그런데 어제 저녁 (2021.09.13), 세입자의 남편 쪽(세입자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님)에서 갑자기 자금 문제로 만기일 이전에 이사가 불가능하다며 두 달 가량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본인 측에서도 따로 거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 측에서는 6월 초부터 의사를 밝혔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해서 이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입자 측에서는 계속 불가능할 것 같다고 연장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강제집행은 못할거라며 만기일까지 안 나갈 경우 법대로 강제집행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본인은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적어도 4~6년 정도는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년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집주인 측에서 이사비용을 관례적으로 부담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강제집행을 하는데 하지 못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이 될까요?
2. 세입자 측에서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 측의 호의로 만기일에 전세계약은 만료되는 걸로 하고, 2달간은 월세 계약을 하는걸로 전환한다면 집주인 측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3. 세입자 쪽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상환은 은행에 직접 하는건가요? 이 경우에 제가 그냥 만기일에 맞춰 상환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만기되는 건 아닌가요?
세입자를 들여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상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ㅜㅜ
인터넷을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세입자를 위한 정보들만 있고 저처럼 이상한 세입자 때문에 문제 겪는 거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네요ㅜㅜ 도와주세요ㅠㅠ
이상한 세입자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인 제가 입주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글이 좀 두서 없고 길지만 ... 부동산 고수님들 좀 도와주세요ㅠㅠ
2019.10.19 2년 전세 계약. (전세 자금 대출 받음) - 신혼부부이며 계약자(세입자)는 와이프 명의
2021.06.06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혔으나 세입자로부터 회신이 없었음.
2021.06.22 세입자에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던 와중에, 세입자의 남편에게서 연락을 받아 계약 만료 의사를 밝히고 만료 날짜 이전에 이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2021.07.09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세 계약 만료를 확인 받는 문자 전송 받음.
그 이후 이사 예정 일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사갈 집이 정해졌는지 여러번 물어보았고 세입자 측에서는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해왔습니다.
2021.08.17 세입자 측에서는 아직 이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속 기다리기가 힘들어 계좌번호 전달 받아 계약금 먼저 이체해 줌.
그런데 어제 저녁 (2021.09.13), 세입자의 남편 쪽(세입자가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님)에서 갑자기 자금 문제로 만기일 이전에 이사가 불가능하다며 두 달 가량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본인 측에서도 따로 거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본인 측에서는 6월 초부터 의사를 밝혔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해서 이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입자 측에서는 계속 불가능할 것 같다고 연장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강제집행은 못할거라며 만기일까지 안 나갈 경우 법대로 강제집행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본인은 임대차 보호법때문에 적어도 4~6년 정도는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년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여 집주인 측에서 이사비용을 관례적으로 부담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강제집행을 하는데 하지 못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이 될까요?
2. 세입자 측에서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 측의 호의로 만기일에 전세계약은 만료되는 걸로 하고, 2달간은 월세 계약을 하는걸로 전환한다면 집주인 측의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3. 세입자 쪽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상환은 은행에 직접 하는건가요? 이 경우에 제가 그냥 만기일에 맞춰 상환을 할 경우에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만기되는 건 아닌가요?
세입자를 들여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상한 세입자가 들어와서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ㅜㅜ
인터넷을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세입자를 위한 정보들만 있고 저처럼 이상한 세입자 때문에 문제 겪는 거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네요ㅜㅜ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