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결국엔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이 사건은 전 장관인 이재갑 장관일때 일어난 일이고 받지도않은 근로계약서,근무하지도 않은 시간대와 계약한 적도 없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했을 뿐더러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금액을 주)kbci 라는 회사의 허위주장에 따라 발생한 적도 없는 금액인 79990원이 발생했다하여 제가 환급받아야 할 4대보험도 환급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사문서위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긴 커녕 노동위원회 위원마저도 한패를 먹어 지금 공수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어차피 전 영어도 한때는 전국모의고사성적이 전국7위였고 유엔이나 세계노동위원회같은데 자료는 충분하니까 제보할 생각이지만 일단은 이나라가 형식상이지만 공기관이 있어 고소하는 겁니다.네.전 이나라의 공기관을 절대 못믿게 되었습니다.간첩문재인 임기 4년만에 온 나라가 박살이 나도 공기관이 멀쩡하면 나라가 살거라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결과와 기소내용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장난하는 가 싶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약자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이 똥__ 56살 처먹은 도둑년 김보민을 위하여 명예직이라는 검사와 경찰이 명예는 갖다버리고 도둑질을 돕고 앉았습니다. 명예를 버리고 똥을 취하는 일에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번에 각하결정 받고 심사숙고한 결과 다시 고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아 고소합니다.부디 양심있고 아직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휼륭하신 검사님들이 계셔서 이 사건을 해결해주시길 원합니다.이 똥__ 도둑년 김보민은 이미 김포롯데마트 온라인 몰 물류센터뿐 아니라 장지롯데택배도 임금체불 해먹다가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오른 인물이고 저는 여기서 같은 동료인 김유경에게 -김보민이불륜년이란 소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인지 더불어미친당 __달린 놈인지한테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리까지 들엇습니다.근데 정말 사건 꼬라지...헐~ 1달반만에 30만원이나 떼먹는 미친 임금체불업체를 돕자고 한 사람의 근로자의 인생을 마구 짓밟고 계신건 아십니까? 각설하고 그년이 녹취하고 편집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제출한 녹취록 384215호에는 9월28일,10월10일, 10월17일의 상황이 나와 있고 이미 지 편할때로 녹취편집한 때로 대화는 뚝뚝끊기고 지가 욕한 건 잘라먹고 있는 걸 20고정 494에 녹취록이라고 냈는데 사실상 이 녹취록엔 제가 "너 더러운 소문 파다한데 알긴아냐?"했을때 그년이 "응 말해봐."라고 한 내용에 답변을 준거라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건 아니라고 볼수있습니다.그리고 그년은 제가 그날 아침에 보낸 문자내용을 최성수검사한테 보내 서 증인있다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건겁니다.제가 한 모든 말은 이미 384215에 들어있고 이 __가 주장하는 증인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요청하자 담당판사는 "소송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불허"라는 말같잖은 소릴해서 어제 제가 준항고로 21보 7로 고소 했습니다.대한민국은 후진국인건가요? 그리고 이 말같잖은 편집녹취록을 20고정165에 제가 한 날짜에 모든 내용을 말하였고 폭행까지 했다며 걸어왔습니다.이 녹취록을 판단한 검사는 양현세이고 저는 어쩔수없이 공수처에 걸었네요? "뭐요? 3일에 걸친 게 한 녹취록이 한 날이요? 그리고 그 __가 욕하는 게 보이는 데 안보여요?"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검사입니까? 세상에 편집된 녹취록이 열일하네요? 전 어차피 9월28일 명예훼손 발언을 한것도 아니고 10월17일엔 제 일기장에도 나와있듯이 급여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제 일기장 10월10일의 부분과 부천지청1의 대화내용이 1일분 급여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일치합니다.날짜가 전혀다른 편집녹취록을 마치 한날에 일어난거 마냥 쇼를 하고 것도 모자라서 두재판에 버젓이 증거로 올라있으며 또한 제가 증거로 제시한 일기장은 언급조차 안되고 증거로 채택도 안했네요?제 일기장 10월12일에 그 __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건 걸 알았는데 10월17일날 또 언급을 했다고요? 녹취록엔 등장하지 말아야 할 인물 여자1까지 등장합니다.이런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고 최성수검사는 제 문자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벌금 150을 선고합니다.전 당시 이 __가 위조한 제 근로계약서,제 급엳장, 제 4대보험 내역서를 확인하여 소명하느라 법정날짜를 잊고 말았더니 벌금까지 때렸네요? 즉,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내세우지도 못한 증인, 증인이 말하는 걸 봤다는 증거나 녹취하나 없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선고하여 마치 이똥__가 잘했는데 제가 범죄저지르고 다니는 것 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이게 검사입니까? 70년동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던 검사님들은 다 어디갔나요? 기가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할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저는 기 근로계약에 대해 인정할수가 없습니다.받은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이고 ,제 실제 근무시간과 5시간과 차이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제 청구금액과 다릅니다.그리고 전 환급금도,급여도 제대로 받은 적 없고,근로계약서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그런데 맨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황의택,이동훈,이연정은 제가 받은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했고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급받았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원회원들도 똑같은 사기를 쳤습니다.그리고 서울 남부지방노동청도 똑같은 사기를 쳤습니다.이 똥__ 불륜도둑년 김보민이 저를 계속 명예훼손이니 뭐니하며 되지도 않는 증거로 고소해와서 그때는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늘 남부지방 감독관도 공수처로 고소 할 겁니다.이것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일어난 사기극입니다.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사문서위조를 통한 사기꾼 도둑년의 뒤나 봐주고 앉았다면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개입니까? 지난 70년 고용노동부가 생기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고 노인자살자가 늘었고 비정규직은 대책없는 미래에 성혼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당장 내일이 살기 어려운데 미래를 개척할 맘이 들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 인가요?친구가 너 앞으로 일 안할거냐고 걱정하던데 법이 있어도 처벌은 커녕 고용노동부.경검찰이 주)KBCI 도둑년 김보민년 팬티나 빨아주고 앉았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일 입니다.
관련사진 https://m.blog.naver.com/anygura/222513061262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이재갑을 공수처로 고발했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결국엔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이 사건은 전 장관인 이재갑 장관일때 일어난 일이고 받지도않은 근로계약서,근무하지도 않은 시간대와 계약한 적도 없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했을 뿐더러 심지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금액을 주)kbci 라는 회사의 허위주장에 따라 발생한 적도 없는 금액인 79990원이 발생했다하여 제가 환급받아야 할 4대보험도 환급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부분이 사문서위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긴 커녕 노동위원회 위원마저도 한패를 먹어 지금 공수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어차피 전 영어도 한때는 전국모의고사성적이 전국7위였고 유엔이나 세계노동위원회같은데 자료는 충분하니까 제보할 생각이지만 일단은 이나라가 형식상이지만 공기관이 있어 고소하는 겁니다.네.전 이나라의 공기관을 절대 못믿게 되었습니다.간첩문재인 임기 4년만에 온 나라가 박살이 나도 공기관이 멀쩡하면 나라가 살거라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결과와 기소내용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장난하는 가 싶었습니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약자를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이 똥__ 56살 처먹은 도둑년 김보민을 위하여 명예직이라는 검사와 경찰이 명예는 갖다버리고 도둑질을 돕고 앉았습니다. 명예를 버리고 똥을 취하는 일에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번에 각하결정 받고 심사숙고한 결과 다시 고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달아 고소합니다.부디 양심있고 아직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휼륭하신 검사님들이 계셔서 이 사건을 해결해주시길 원합니다.이 똥__ 도둑년 김보민은 이미 김포롯데마트 온라인 몰 물류센터뿐 아니라 장지롯데택배도 임금체불 해먹다가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오른 인물이고 저는 여기서 같은 동료인 김유경에게 -김보민이불륜년이란 소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인지 더불어미친당 __달린 놈인지한테도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리까지 들엇습니다.근데 정말 사건 꼬라지...헐~ 1달반만에 30만원이나 떼먹는 미친 임금체불업체를 돕자고 한 사람의 근로자의 인생을 마구 짓밟고 계신건 아십니까? 각설하고 그년이 녹취하고 편집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제출한 녹취록 384215호에는 9월28일,10월10일, 10월17일의 상황이 나와 있고 이미 지 편할때로 녹취편집한 때로 대화는 뚝뚝끊기고 지가 욕한 건 잘라먹고 있는 걸 20고정 494에 녹취록이라고 냈는데 사실상 이 녹취록엔 제가 "너 더러운 소문 파다한데 알긴아냐?"했을때 그년이 "응 말해봐."라고 한 내용에 답변을 준거라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한건 아니라고 볼수있습니다.그리고 그년은 제가 그날 아침에 보낸 문자내용을 최성수검사한테 보내 서 증인있다고 하며 명예훼손으로 건겁니다.제가 한 모든 말은 이미 384215에 들어있고 이 __가 주장하는 증인과 증거목록을 열람복사요청하자 담당판사는 "소송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어 불허"라는 말같잖은 소릴해서 어제 제가 준항고로 21보 7로 고소 했습니다.대한민국은 후진국인건가요? 그리고 이 말같잖은 편집녹취록을 20고정165에 제가 한 날짜에 모든 내용을 말하였고 폭행까지 했다며 걸어왔습니다.이 녹취록을 판단한 검사는 양현세이고 저는 어쩔수없이 공수처에 걸었네요? "뭐요? 3일에 걸친 게 한 녹취록이 한 날이요? 그리고 그 __가 욕하는 게 보이는 데 안보여요?"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검사입니까? 세상에 편집된 녹취록이 열일하네요? 전 어차피 9월28일 명예훼손 발언을 한것도 아니고 10월17일엔 제 일기장에도 나와있듯이 급여임금체불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또한 제 일기장 10월10일의 부분과 부천지청1의 대화내용이 1일분 급여미지급에 대한 부분이 일치합니다.날짜가 전혀다른 편집녹취록을 마치 한날에 일어난거 마냥 쇼를 하고 것도 모자라서 두재판에 버젓이 증거로 올라있으며 또한 제가 증거로 제시한 일기장은 언급조차 안되고 증거로 채택도 안했네요?제 일기장 10월12일에 그 __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건 걸 알았는데 10월17일날 또 언급을 했다고요? 녹취록엔 등장하지 말아야 할 인물 여자1까지 등장합니다.이런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고 최성수검사는 제 문자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벌금 150을 선고합니다.전 당시 이 __가 위조한 제 근로계약서,제 급엳장, 제 4대보험 내역서를 확인하여 소명하느라 법정날짜를 잊고 말았더니 벌금까지 때렸네요? 즉,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내세우지도 못한 증인, 증인이 말하는 걸 봤다는 증거나 녹취하나 없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선고하여 마치 이똥__가 잘했는데 제가 범죄저지르고 다니는 것 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이게 검사입니까? 70년동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던 검사님들은 다 어디갔나요? 기가막혀 말도 안나옵니다.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56호, 2017. 12. 19., 일부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이게 할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저는 기 근로계약에 대해 인정할수가 없습니다.받은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이고 ,제 실제 근무시간과 5시간과 차이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제 청구금액과 다릅니다.그리고 전 환급금도,급여도 제대로 받은 적 없고,근로계약서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그런데 맨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황의택,이동훈,이연정은 제가 받은 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했고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급받았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원회원들도 똑같은 사기를 쳤습니다.그리고 서울 남부지방노동청도 똑같은 사기를 쳤습니다.이 똥__ 불륜도둑년 김보민이 저를 계속 명예훼손이니 뭐니하며 되지도 않는 증거로 고소해와서 그때는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늘 남부지방 감독관도 공수처로 고소 할 겁니다.이것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일어난 사기극입니다.아무리 많은 법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사문서위조를 통한 사기꾼 도둑년의 뒤나 봐주고 앉았다면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의 개입니까? 지난 70년 고용노동부가 생기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고 노인자살자가 늘었고 비정규직은 대책없는 미래에 성혼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당장 내일이 살기 어려운데 미래를 개척할 맘이 들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 인가요?친구가 너 앞으로 일 안할거냐고 걱정하던데 법이 있어도 처벌은 커녕 고용노동부.경검찰이 주)KBCI 도둑년 김보민년 팬티나 빨아주고 앉았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일 입니다.
관련사진 https://m.blog.naver.com/anygura/22251306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