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톡을 즐겨보는 26살 남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얼마전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평일 알바구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조건으로 밤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제가 편의점은 처음이다보니..몇시간 교육을 받긴했는데 야간특성상 창고정리 검수등.. 하는일이 많다보니 초보적인 입장에서 잦은 실수도하고 그래왔습니다.그것도 저혼자 근무하다보니 초보자가 하기엔 조금 버거운 상황이었죠. 첫주엔 주말야간알바를 아직 구하지못해 점장이 다음주까지는 알바 구한다고 이번주 주말야간까지 도와달라구하더군요..그래서 저역시 별다른약속이 없어서 승낙을한후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주를 일한후 그다음주 목요일 일을 마친후 전 당연히 금토는 쉬는 날이니 약속을 잡았고 친구들과 놀러가기로했는데 갑자기 점장이 장난하냐면서 아직 주말알바 못구했다고 출근하라고 하더군요..너무 기가차고 황당해서 약속을깰수없는입장인데다 제가 낮에는 공익근무를 하기에 하루 3~4시간 잡니다..그래서 이번주 에는 약속도있고 쉬어야한다고했죠..어차피 저의근무는 평일야간 아니었냐면서 따진후에요.. 그러더니 이 점장이 다시 전화해서는 그냥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하더군요..저는 아이고..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일한거 전액 지급하라고했죠..그랬더니 급여일자가 매월15일이라며 앞으로 한달 을더넘는 기간인 1월15일에 지급할테니 기다리라고하더군요..기가차고 말이안나와서 제가 아니..내가그만둔것도아니고 그쪽에서 부당해고한건데 일한대가는 바로지급해주셔야죠? 라고하니 뭔..일을 열심히 안했다는둥..헛소리만 지껄이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뒤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못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법률을 명시하며 지키지아니할시엔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했더니..지금 협박하냐면서 돈을 줄거라고하면서..제가 정확히 8일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연장근무30분했구요... 시급은4500원받기루했습니다. 그래서 총80시간30분 근무였는데 이 똘아이같은 점장이 70시간30분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어떻게 그런계산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자긴 알바없고 이렇게 보내준다는겁니다. 뭐 물론 하루치하면 45000정도 안받을수도있겠지만..제가 봤을땐 본사에서 알바급여 지급되면 중간에 가로채가는 느낌이 들더군요..아직까지 돈 10원하나 못받은 상황이구요 퇴사한지는 4일정도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임금이 입금되었더라도 하루치를 부족하게 받게되면 이것역시 노동청에 고소여건이 가능하는지요?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점장 하는짓이 너무 기가차고 화가나서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합니다. 노무사 관련지식 있는 톡커분들 도와주세요~!!
편의점알바하다가 부당하게 잘린후 임금을 못받고있네요..
안녕하세요 항상 톡을 즐겨보는 26살 남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얼마전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평일 알바구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조건으로 밤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입니다.
제가 편의점은 처음이다보니..몇시간 교육을 받긴했는데 야간특성상 창고정리 검수등..
하는일이 많다보니 초보적인 입장에서 잦은 실수도하고 그래왔습니다.그것도 저혼자
근무하다보니 초보자가 하기엔 조금 버거운 상황이었죠. 첫주엔 주말야간알바를 아직 구하지못해
점장이 다음주까지는 알바 구한다고 이번주 주말야간까지 도와달라구하더군요..그래서 저역시
별다른약속이 없어서 승낙을한후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주를 일한후 그다음주 목요일
일을 마친후 전 당연히 금토는 쉬는 날이니 약속을 잡았고 친구들과 놀러가기로했는데 갑자기
점장이 장난하냐면서 아직 주말알바 못구했다고 출근하라고 하더군요..너무 기가차고 황당해서
약속을깰수없는입장인데다 제가 낮에는 공익근무를 하기에 하루 3~4시간 잡니다..그래서 이번주
에는 약속도있고 쉬어야한다고했죠..어차피 저의근무는 평일야간 아니었냐면서 따진후에요..
그러더니 이 점장이 다시 전화해서는 그냥 앞으로 출근하지 말라하더군요..저는 아이고..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일한거 전액 지급하라고했죠..그랬더니 급여일자가 매월15일이라며 앞으로 한달
을더넘는 기간인 1월15일에 지급할테니 기다리라고하더군요..기가차고 말이안나와서 제가
아니..내가그만둔것도아니고 그쪽에서 부당해고한건데 일한대가는 바로지급해주셔야죠? 라고하니
뭔..일을 열심히 안했다는둥..헛소리만 지껄이고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뒤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못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있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법률을 명시하며 지키지아니할시엔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했더니..지금 협박하냐면서
돈을 줄거라고하면서..제가 정확히 8일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연장근무30분했구요...
시급은4500원받기루했습니다. 그래서 총80시간30분 근무였는데 이 똘아이같은 점장이
70시간30분계산해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어떻게 그런계산이 나오냐고 물어봤더니..자긴
알바없고 이렇게 보내준다는겁니다. 뭐 물론 하루치하면 45000정도 안받을수도있겠지만..제가
봤을땐 본사에서 알바급여 지급되면 중간에 가로채가는 느낌이 들더군요..아직까지 돈 10원하나
못받은 상황이구요 퇴사한지는 4일정도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임금이 입금되었더라도
하루치를 부족하게 받게되면 이것역시 노동청에 고소여건이 가능하는지요? 안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점장 하는짓이 너무 기가차고 화가나서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합니다. 노무사 관련지식 있는
톡커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