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_재택근무 근로자료부족

흔한사람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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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스타트업에서 경리직으로 일하다가 
월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못받은 월급은 2021.05~2021.06 일이구요 퇴사일은 7월1일입니다.해당기간중 2021.06월은 자진 재택근무로 일했었는데 
그 이유가 스타트업이다보니 회사 직원도 상시근로자는 저 1명, 가끔 회장님이었습니다만,5월 동안은 회사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만 방문하시고 별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 일은 필요하면 전화상. 메세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에는 저 혼자서 처리할수 있었습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갈때 다른 미지급금으로 인한 전화들은 다 안받으시고 제 전화만 받으시다가 결국은 제 전화도 안받기 시작하였을때, 몇번이나 이런식으로 하시면 저도 이직을 고려해볼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이직한다는 말을 반기시던 분이셨습니다. 당장 월급만큼 돈 나갈일이 적어지니까요,
결국 6월1일에 부재중 전화 몇번남겨두고 회사에 계속 출근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집에서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일이니 재택근무 하겠다고 남겨두고 회사에 손님이 오시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바바로 30분 내외로 출근 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이에 ' 그래 이렇게 해서 미안하고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 '는 답문을 받고 재택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도 막히고 , 미지급 업체에게 지급할 돈도 안주시고 하시니 경리가 할일이 적었습니다.
재택으로 근무하던 일도 점차  메일이나 따로 업무지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 정리 , 카드내역 정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일도 시금계산서 마감일이 지나니 더욱 없어지더라구요, 한번 회사에 나간지 2주가 넘었는데 별일은 없으셨는지 ,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해도 전화를 안받으시거나 , 다음주, 다음달에 준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결국 7월달 부로 퇴사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재택근무로 정리했던 파일들 옮겨놓고  밀린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위해 회사 출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고하고 회사사람은 보이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리고 , 내역서 보내고 제가 알아서 도장 찍고 나왔네요,
그로부터 몇주가 지나도 밀린월급에 대해 연락을 드리지 않으면 감감무소식이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성서를 제출하고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8/7일에 요구했는데 도통 연락이 안되고 안되어 9월달 쯤에 따로 오셔서 진술하였다고 하셨는데 
5월달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제가 재택근무했던 6월달 임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셨더라구요.노동부 감찰관님이 회장님하고 조정하셔서 6월달 임금의 50-60프로 만 지급하는 걸로 합의하셔서 그거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않고 또 2주 뒤에 지급한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하시는데 그냥 시간늦추기에 연연한 거짓말일 것같네요. 2주뒤에 지급이 안되는 경우 민사/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일했던 근무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 근무일지를 남기지 않아서 제가 근무했던 내역들이 없습니다. 재택근무했을때 사용했던 파일들도 퇴사하던날에 개인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은 다 삭제했었는데..(원래 퇴사할때 회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외부노출금지?해서 비밀서약하지 않나요? 그래서 다 삭제했습니다..)
6월중에  제가 처리할수 없는 문제였어서  6월에 2번정도 회장에게 문자한 내역밖에..없네요(전화안받으셔서^^) 
혹시 퇴사일에 회사컴퓨터에 제가 옮겼던 파일이라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싶어서 노동부 감찰관님에게 미리 회장에게 알리고 회사 방문하여 자료 챙기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로써 제가 증빙할수 있는 내역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제 6월 임금을 아예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