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인천 연수구청에 신고하고 업장 실사 까지 마친 후에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 운영중이구요.
개업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영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였습니다. 1년 넘게 문제 없이 영업을 하던 중 구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시설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구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담당 주무관에게 물었더니 본인의 실수로 허가를 내주었다. 영업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양수 양도는 안된다구요. 그것도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만 양수 양도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을 당시와 현재,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시설을 그냥 담당 주무관의 착오가 있었으니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해서 대응을 하라는데 만약 영업 취소의 번복이 안되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 해야 될까요?
사업장 소재지의 1층 2층에 동물병원 및 애견 호텔, 그리고 애견미용실이 입점해서 영업중인데다 저는 전화 문의로 1차 그리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까지 받은 후에 영업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영업중인데 도대체 제가 왜 영업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허가 받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영 해 오면서 어떤 문제도 없었구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봐요 ㅜ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 계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공무원의 실수로 영업허가 취소 당하게 생겼어요
작년 5월에 인천 송도 소재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애견유치원을 개업하였습니다.
업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인천 연수구청에 신고하고 업장 실사 까지 마친 후에 영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 운영중이구요.
개업 전 전화 문의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고, 영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하였습니다. 1년 넘게 문제 없이 영업을 하던 중 구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무시설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구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담당 주무관에게 물었더니 본인의 실수로 허가를 내주었다. 영업 하는 것은 문제 없으나 양수 양도는 안된다구요. 그것도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만 양수 양도만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공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을 당시와 현재,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시설을 그냥 담당 주무관의 착오가 있었으니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해서 대응을 하라는데 만약 영업 취소의 번복이 안되면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 해야 될까요?
사업장 소재지의 1층 2층에 동물병원 및 애견 호텔, 그리고 애견미용실이 입점해서 영업중인데다 저는 전화 문의로 1차 그리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까지 받은 후에 영업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영업중인데 도대체 제가 왜 영업허가 취소라는 처분을 받아야 되는걸까요?
허가 받을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영 해 오면서 어떤 문제도 없었구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봐요 ㅜ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들 계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