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정국 뒷광고논란 답변함

ㅇㅇ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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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공정위에 문의하니 단순히 옷을 입은 것으로는 기만성에 해당안되고 뒷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함

이제 남은 건 뭐다?
정국까들 악질 루머 생성&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