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자업체에서 계약금을 못준대요

ㅍㅈㅇㅅ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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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925일 포장이사견적을보고
당일 계약금 지불과 1029일 이사 예약을 하였습니다.
1011일 세입자(저희집으로이사오실분) 사정으로
이사를 못가게되어서
취소한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업체와 전화를 해야된다고하여 견적당일 받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 드렸습니다.
지정장님께서는 손없는날이라 바쁘고 팀사람들이 일을 못하게되어 계약금을 절대 돌려줄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사비용120만원, 계약금 20만원 지불 / 계약금도 10% 넘게 지급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약서나 구두로라도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 안내 받은적이 없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말씀드렸고,
그런 내용은 계약서에 쓸수없거니와 그런걸 누가 사전에 말하냐고 하시더군요.. 계약금을 돌려주는 업체는 없다고 이상한말을 듣고 왔다고 하십니다.
계약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도요.
이사까지 15일이나 넘게 남았는데 이런경우에 계약금을 못돌려받는게 맞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사유도 있으니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고싶은데 소보원에 신고를 해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