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전복되어 아버지께서 실종되셨고 이미 5일이 되었습니다.

ㅇㅇㅇ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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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14

 


지난 10.16. 토요일 아버지께서 승선하셨던 배가 전복, 좌초되어 실종되신지 5일째입니다. 무능한 큰 딸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버지를 영영 찾지 못할까 너무 두렵고, 실종되신 저희 아버지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를 지킬 전문 지식도 힘도 없어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1) 도청에서 공사 입찰, 건설회사 A가 낙찰 받음2) 건설회사 A와 아버지가 예인선 임대 계약 체결3) 도청에 건설회사 A와의 만남만이라도 주선해줄 것을 요청4) 건설회사 회사 측 주장    - 도청 입찰공사를 발주 받은 건설회사A가 아버지 배를 임대한 것은 하도급이 아님
   * 제 생각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예인선 계약의 경우  배 임대 후, 해당 선주와 선원을 고용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대가 아니라 일을 함께 완성하는 도급형태의 계약이며, 하도급법을 적용하고 선원의 관리감독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닐까요?
   - A회사와 아버지가 작성한 예인선 임대 계약서상 계약일내 사고임에도 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피해구조 등 조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없으며 계약자체가 무효한 계약서임(게약무효)

 아버지께서는 분명 정부기관인 도청의 입찰공사를 낙찰 받은 A회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라 이동하다 벌어진 사고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아버지에게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저는 지금 각종 분쟁 및 후속처리도 해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법무팀에서 검토중이라는 A건설 회사에서는 현장소장님을 통해 기다리라는 말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안하무인으로 책임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도 잘 되지 않는 현장소장님을 계약관계상 가장 약자인 저희가 법무팀도, 관련 지식도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가장 약자인 을인 위치인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아직 실종중인 상태인데.. 아버지를 찾는 수색과 침몰된 배에 대한 처리, 돌아가신 동료분의 장례와 보상, 건설회사A와 계약 분쟁 등… 모든 책임을 다 저희가 지는게 맞는건가요..? 분명 계약서에는 임대 후 건설회사A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한것인가요..? 

하도급이 아니라 임대 계약만 했다면 저희 아버지는 임대물품도 아닌데 계약기간 배를 몰 사람이 없어 아버지가 일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인건비 산정 앖이 용역계약 없이 모두 아버지가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약자이고 개인인 저희는 어떤 것부터 해야하까요? 하필 갑자기 추워진 그 날부터 차가운 물속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게 그 어떤 조언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