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황 : 와이프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진돗개이며 당시 입마개 미착용/입마개 의무 착용 반려견 아닙니다.) 가해자는 사람이 많은 인근 같은 공원에서 원반을 던지며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가해자 반려견 또한 진돗개이며 입마개 미착용 와이프는 멀리서 가해자가 원반던지기를 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였고 바로 뒤돌아 선채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뒤에서 가해자의 진돗개가 달려와 와이프와 저희 반려견을 습격하였고 4~5차례 물림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와이프와 가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사고 당시를 회상 하였을 때, 가해자의 진돗개는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그 목줄 상당히 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말을 듣자면 목줄을 하였고 목줄을 묶은 채 원반던지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와이프와 반려견은 습격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주변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도망쳤고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해자의 반려견이 달려와 수차례 습격을 하였습니다. 물론, 안정을 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재차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병원 진찰결과, 손바닥 및 무릎에 봉합수술, 그리고 여러 군대 찰과상과 긁힘, 멍 등의 많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서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자 라며 거짓진술 까지 요구한 상황이었으나 그것은 아니다 싶어 저희는 사실대로 진술하자 하였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현재 강아지에 대한 공포, 숙면을 취하면서 상처부위에 복합통증증후군과 같은 극심한 시림현상 등 숙면 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 얼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물림 피해자로 상대보험사에 요구금액 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