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
윤진한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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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물론,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배임공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대장동개발사업에서, 공모조건 설계를 시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를 재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온 사회라, 무슨 사업하려면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권위주의 시대는 이런걸 문제삼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시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대통령시절(아들 김현철 구속), 김대중 대통령 시절(두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시절(수뢰혐의로 극단적 선택), 이명박 대통령시절(구속,수감), 박근혜 대통령시절(통치행위가 무시되고, 본인은 뇌물 받은바 없이, 국회에서 탄핵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거쳐 구속.수감) 모두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체질이 갑자기 바뀌지 못했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자들에게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경우, 민영개발자 컨소시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공모조건을 설계한 유동규, 정민용씨와 이를 재가한 황 무성 사장,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영개발사인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측 남욱.정영학.김만배씨도, 부도.파산의 위험(규모가 큰 하나은행은 은행답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위험은 화천대유가 더 많이 부담하되,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방식)도 감수하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개발사업에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이전의 다른사업 개발자들이 겪었던 손해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임죄와는 거리가 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조건대로 입찰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더더욱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장동개발사업의 공모조건 설계를 배임으로 무리하게 엮으려는 검찰의 발상이, 국감.대선과 겹친 시기와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회오리를 인위적인 태풍으로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김만배.남욱.정영학 민영개발사업자에 연루된 주변인물들이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많은사람들과, 영문을 모르는 여러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시켜, 배임.뇌물과 관계없이 부차적으로 엮일수 있는 지엽적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대중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독자들까지 소설류의 추정을 하게 만들어, 더욱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강요에 굴복한 후, 뇌물공여 범죄자로 인정되지 않는, 김만배.남욱.정영학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끌려다니게 된 민영개발자들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동규의 강요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주입받아, 여러가지 돌발상황을 만들어 현재의 상황을 형성시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뇌물이라고 생각되는 성격의 금전을 주었다는 검찰의 추정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김만배씨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눈여겨 보아야 할, 피의자의 타당한 방어권에 해당된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강요에 못이겨 김만배.남욱 사업자가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에서, 어떻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습니다만, 설사 돈을 주었어도 이 민영개발자들은 배임.뇌물수수.뇌물약속과 관련하여 무죄이고, 강요에 굴복한 힘없는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성남도시개발 공사측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조건 설계시 경쟁입찰과 단독입찰 방식중, 경쟁입찰을 선택해서 정당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천대유 단독입찰방식을 채택했다면, 배임죄의 논란대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선택해서, 화천대유를 위한 공모조건을 설계했다는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상상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암묵적인 의사표현을 했다해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서,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의 욕망적인 의사표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를 한것에 해당됩니다.
* 한편, 공개경쟁입찰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민영개발자중 한명인 남욱변호사 35억 투자건은,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비료회사에 대한,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입니다.대학동문이고, 지인관계이며, 무리한 사업도 아니라고 여겨, 성공한 사업가 남욱변호사가 경제적 시각으로 전망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인 이유로 투자한것이라 판단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는 실패할수도 있고, 성공할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뇌물과는 차원이 다르며, 남욱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한것에 불과하며, 실패할때에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민영개발자가 실패할수도 있다는 암울한 사업환경에 처해 있을 때, 민영개발자가 내놓기 싫은 3억 5천을 요구한것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공모조건 설계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사자들의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투자컨소시엄과,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인데, 어떤 컨소시엄이 선정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로 판단됩니다. 민영개발사들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 경쟁입찰에서 성공한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이 개발사업 실패해서, 민영개발사업자들 부도나고 파산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개발사업 참여. 위험도 발생 할 수 있는 조금 추상적인 뇌물약속은 구체적인 뇌물약속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뇌물약속죄로 확정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부당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많으니까, 부당한 이익으로 확정할만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약속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아닌자가, 불특정한 미래의 불특정한 수익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것은,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인데,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민영개발자를 확정적인 뇌물약속공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화천대유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모호성이 분명히 양립합니다.
*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의 뇌물약속죄 입증여부는, 사후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증거가 없다면 뇌물죄도 성립되지 않고, 뇌물약속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없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별도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금액(3억 5천)을 요구했다면, 이는 뇌물죄는 아닌데,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배임죄나.뇌물수수, 뇌물약속죄의 형사처벌과달리, 재산권은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씨가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기전이나 그 후에 몇 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입니다. 몇 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아도, 화천대유가 민영개발사업자로 선정될만한 경험.시간투자.전문성(법이나 회계,부동산개발, 인맥)등을 충분히 갖추어서, 다른 경쟁 컨소시엄을 이길수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몇 억원의 뇌물공여때문에,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경쟁력이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화천대유측 민영개발자들이 뇌물공여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이는 해당부문의 형사처벌로만 끝나야 하며, 민영개발자로 선정될만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민영개발자로 선정된 이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에서 얻어진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않됩니다.
* 민영개발자(화천대유,천화동인)에 지급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은, 이미 민영개발자의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때, 민영개발자는 그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투자수익금을 환수하려면, 법원을 통해 환수조치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을 환수하려면, 민영개발자와 법적분쟁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이행계약서 3조에 의거,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은 계약의 해제.해지만 언급하고 있을 뿐, 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의 강제 환수를 당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협약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며,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할경우, 민영개발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하는게 타당합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이행계약서 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 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재산권과 관련, 헌법 23조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재계 인사가 프로토콜.마약류 밀반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할수 없고, 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재계인사들이 법적 처벌이나 재판을 받을경우, 해당건으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지만, 그 분들의 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계 인사들이 경제사범으로 법적 조치를 당한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4조원대 분식회계로 불구속 기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그룹계열사 자금 700억원을 사용하고 부실한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현대그룹계열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의 경우,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받았음.
* LG전자의 경우,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대장동개발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물론,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배임공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대장동개발사업에서, 공모조건 설계를 시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를 재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시장의 배임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던 성남시의 이전 상태로 머무르거나, 그보다 더 재정상태가 나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이 주도해온 사회라, 무슨 사업하려면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권위주의 시대는 이런걸 문제삼을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시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대통령시절(아들 김현철 구속), 김대중 대통령 시절(두 아들 구속), 노무현 대통령시절(수뢰혐의로 극단적 선택), 이명박 대통령시절(구속,수감), 박근혜 대통령시절(통치행위가 무시되고, 본인은 뇌물 받은바 없이, 국회에서 탄핵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거쳐 구속.수감) 모두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체질이 갑자기 바뀌지 못했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편,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민영개발자들에게 더 무리한 조건을 요구했을 경우, 민영개발자 컨소시엄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공모조건을 설계한 유동규, 정민용씨와 이를 재가한 황 무성 사장,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영개발사인 하나은행과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측 남욱.정영학.김만배씨도, 부도.파산의 위험(규모가 큰 하나은행은 은행답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위험은 화천대유가 더 많이 부담하되,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방식)도 감수하며,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를 개발사업에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이전의 다른사업 개발자들이 겪었던 손해를 인지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공모조건 설계당시의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임죄와는 거리가 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조건대로 입찰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더더욱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장동개발사업의 공모조건 설계를 배임으로 무리하게 엮으려는 검찰의 발상이, 국감.대선과 겹친 시기와 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작은 회오리를 인위적인 태풍으로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김만배.남욱.정영학 민영개발사업자에 연루된 주변인물들이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많은사람들과, 영문을 모르는 여러사람을 당혹하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시켜, 배임.뇌물과 관계없이 부차적으로 엮일수 있는 지엽적인 범죄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대중언론과,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독자들까지 소설류의 추정을 하게 만들어, 더욱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강요에 굴복한 후, 뇌물공여 범죄자로 인정되지 않는, 김만배.남욱.정영학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끌려다니게 된 민영개발자들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동규의 강요대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주입받아, 여러가지 돌발상황을 만들어 현재의 상황을 형성시킨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뇌물이라고 생각되는 성격의 금전을 주었다는 검찰의 추정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김만배씨의 주장은, 아직까지는 눈여겨 보아야 할, 피의자의 타당한 방어권에 해당된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규의 강요에 못이겨 김만배.남욱 사업자가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에서, 어떻게 돈을 지급하였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습니다만, 설사 돈을 주었어도 이 민영개발자들은 배임.뇌물수수.뇌물약속과 관련하여 무죄이고, 강요에 굴복한 힘없는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성남도시개발 공사측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조건 설계시 경쟁입찰과 단독입찰 방식중, 경쟁입찰을 선택해서 정당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천대유 단독입찰방식을 채택했다면, 배임죄의 논란대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선택해서, 화천대유를 위한 공모조건을 설계했다는 배임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상상수준의 욕망을 자극하는 암묵적인 의사표현을 했다해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서, 남욱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의 욕망적인 의사표현을 배제하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를 한것에 해당됩니다.
* 한편, 공개경쟁입찰에서 합법적으로 채택된 민영개발자중 한명인 남욱변호사 35억 투자건은,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비료회사에 대한, 사후의 합법적인 투자입니다.대학동문이고, 지인관계이며, 무리한 사업도 아니라고 여겨, 성공한 사업가 남욱변호사가 경제적 시각으로 전망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인 이유로 투자한것이라 판단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정민용 변호사가 세운 유원홀딩스는 실패할수도 있고, 성공할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뇌물과는 차원이 다르며, 남욱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투자한것에 불과하며, 실패할때에는, 남욱 변호사가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민영개발자가 실패할수도 있다는 암울한 사업환경에 처해 있을 때, 민영개발자가 내놓기 싫은 3억 5천을 요구한것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공모조건 설계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사자들의 배임죄 성립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천대유가 속한 투자컨소시엄과, 다른 컨소시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인데, 어떤 컨소시엄이 선정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든, 정상적인 공모조건 설계로 판단됩니다. 민영개발사들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 경쟁입찰에서 성공한 민영개발자일 뿐입니다.
* 이 개발사업 실패해서, 민영개발사업자들 부도나고 파산했으면, 어쩔뻔 했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개발사업 참여. 위험도 발생 할 수 있는 조금 추상적인 뇌물약속은 구체적인 뇌물약속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뇌물약속죄로 확정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부당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실패할 경우도 많으니까, 부당한 이익으로 확정할만한 경우가 아니면, 뇌물약속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이 아닌자가, 불특정한 미래의 불특정한 수익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경우, 이를 결정하는것은,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인데,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민영개발자를 확정적인 뇌물약속공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를 상정해보면, 화천대유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고 확정할 수 없는 모호성이 분명히 양립합니다.
* 민영개발자가 부도.파산의 위험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의 뇌물약속죄 입증여부는, 사후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증거가 없다면 뇌물죄도 성립되지 않고, 뇌물약속죄도 더불어 성립할 수 없다는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사업과 별도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금액(3억 5천)을 요구했다면, 이는 뇌물죄는 아닌데, 공무원(이에 준하는 자)의 강요에 해당하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배임죄나.뇌물수수, 뇌물약속죄의 형사처벌과달리, 재산권은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영개발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씨가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기전이나 그 후에 몇 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입니다. 몇 억원의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아도, 화천대유가 민영개발사업자로 선정될만한 경험.시간투자.전문성(법이나 회계,부동산개발, 인맥)등을 충분히 갖추어서, 다른 경쟁 컨소시엄을 이길수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몇 억원의 뇌물공여때문에,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의 경쟁력이 상실되지는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화천대유측 민영개발자들이 뇌물공여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이는 해당부문의 형사처벌로만 끝나야 하며, 민영개발자로 선정될만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민영개발자로 선정된 이후의 합법적인 투자수익에서 얻어진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않됩니다.
* 민영개발자(화천대유,천화동인)에 지급된 합법적인 투자수익금은, 이미 민영개발자의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지급하지 않을때, 민영개발자는 그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된 투자수익금을 환수하려면, 법원을 통해 환수조치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을 환수하려면, 민영개발자와 법적분쟁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이행계약서 3조에 의거,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은 계약의 해제.해지만 언급하고 있을 뿐, 기 지급된 투자수익금의 강제 환수를 당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협약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며, 헌법 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할경우, 민영개발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하는게 타당합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청렴이행계약서 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대장동·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 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재산권과 관련, 헌법 23조는 이렇습니다.
헌법 제 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재용 부회장이나 다른 재계 인사가 프로토콜.마약류 밀반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할수 없고, 개인과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수는 없습니다.
재계인사들이 법적 처벌이나 재판을 받을경우, 해당건으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지만, 그 분들의 재산권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계 인사들이 경제사범으로 법적 조치를 당한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4조원대 분식회계로 불구속 기소.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그룹계열사 자금 700억원을 사용하고 부실한 현대우주항공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현대그룹계열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입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의 경우,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과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받았음.
* LG전자의 경우,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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