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생리대 유해성 문제 제기 단체에 패소

ㅇㅇ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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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나라가 자사 제품 '릴리안'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을 제기한 단체와 유해성 시험을 맡은 교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시중 생리대의 유해물질 연구를 의뢰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이와 별도로 '릴리안' 사용자들의 부작용 제보를 받는다고 알렸다.

이에 릴리안 제품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를 참여시킨 독성실험을 거쳐 '위해성 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깨끗한나라는 제품을 전량 환불하는 한편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이날 패소했다.

여성환경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시민단체로서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