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공고내용 캡쳐해뒀는데 실제로는
공고내용과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다니면서 알게되었죠..
알고보니 대표가 신용이 되지않아서
나라에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의 법인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받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대표말로는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파견직이었습니다.
이름있는 곳이라 그런식으로 계약할줄 몰랐습니다.
언제어디서나 계약이 중요하다는 걸ㅠㅠ
다시한번 느꼈고
저는 신입으로 들어왔는데요
면접볼 때,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솔직시원해서 맘에 든다했던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위치에 맞지않는 명함을 쥐여주고는
미팅에.. 출장에.. 프로젝트까지 맡겨놓고
회사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잦은 실수로
두번씩 컴펌받아가며 일을 진행했는데
그마저도 잘 못 알려주신 대표의 실수는
온전히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없는 커리어마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글이 옆으로 세네여..
다시 돌아와서 ㅠㅠ!!
그렇게 대표에게 맡은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선 붙잡고 한쪽에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민 끝에 제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면
계속다니겠다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간이
끝나가자 불안하더라고요?ㅠㅠ
"대표에게 혹시라도 직원을 쓰기가 힘들어진다면
미리 말해달라! 면접볼때 말했다시피
나는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선 3월이되기 하루 전 날
"3월부터는 월급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쉬다오는게 어떻겠니? 프리랜서는 어떠니?
회사에 돈이 없어. 그리고 오너가 바뀌었어 난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하면서
대화하는데 뭐가 잘 못 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를 틀고서는 물었죠
"제가 듣기에는 기한없는 무급휴가? 사실상 해고잖아요."
했는데 "응" 이라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아야지 했는데
해고가 아니라네요
대표도 대표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분이 더 상처였어요
"진짜 신고할거냐 여기는 장난아니고 사법경찰이다"
"대면 안할 수는 없다. 장난아니고 조사받는 곳이다"
"아 울면 조사 못해요. 나도 사람이라"
이러면서 저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또 저한테 진작 그만두지 않은 저의 잘못이래요
그러고는 "사건이 많아서 오래걸릴거에요"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8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는데
다시 연락할 여력도 없고 해서 마냥 기다렸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우울증, 무기력함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대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미 4월 내사종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 받은게 없는데..
알고봤더니 회사에만 보냈더라고요.
회사에 보낸걸 회신해서 받았는데
'법위반없음 내사종결'
이걸 받고 나서 다시 민원넣었는데
이번엔 우편은 잘 보내주더라고요
1. 피신고인 불출석으로
2. 민원처리기간 연장
3. 행정종결, 위반없음
그렇게 9개월간 결론 위반없음 인데요?..
관련법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대표 입에서 해고라고 말을 해야만 해고가 성립되는지
그럼 앞으로 대표들은 해고라고 하지않고 돌려말하면
법적책임을 받지 않을까요?
+
감정에 호소하거나 제 편 들어달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면 인정도 잘하고 포기도 빠릅니다!
단지 원래 고용노동부 일처리 방식이 그런건지
해고사유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건지
궁금해서 판에 처음으로 글 써봤습니다!
+
저와 같은 일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처럼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시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증거 싹 모으셔서 마음 고생하지마시고
권리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댓글 달아주신분 통해 노동닷컴에 올려봤는데..
답변은 이러하고..
다시한번 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 본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이면 소송비가 더 들어가므로
누가 하나요?
악용사례가 많아지겠어요
나는 아직도 납득이 안돼요!!
버라이어티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남은건 마음의 상처 뿐...
우선 정규직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공고내용 캡쳐해뒀는데 실제로는
공고내용과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다니면서 알게되었죠..
알고보니 대표가 신용이 되지않아서
나라에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의 법인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받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대표말로는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파견직이었습니다.
이름있는 곳이라 그런식으로 계약할줄 몰랐습니다.
언제어디서나 계약이 중요하다는 걸ㅠㅠ
다시한번 느꼈고
저는 신입으로 들어왔는데요
면접볼 때,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에게
솔직시원해서 맘에 든다했던 대표는
들어오자마자 위치에 맞지않는 명함을 쥐여주고는
미팅에.. 출장에.. 프로젝트까지 맡겨놓고
회사를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잦은 실수로
두번씩 컴펌받아가며 일을 진행했는데
그마저도 잘 못 알려주신 대표의 실수는
온전히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없는 커리어마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글이 옆으로 세네여..
다시 돌아와서 ㅠㅠ!!
그렇게 대표에게 맡은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한쪽에선 붙잡고 한쪽에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고민 끝에 제가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면
계속다니겠다고 했더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기간이
끝나가자 불안하더라고요?ㅠㅠ
"대표에게 혹시라도 직원을 쓰기가 힘들어진다면
미리 말해달라! 면접볼때 말했다시피
나는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선 3월이되기 하루 전 날
"3월부터는 월급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쉬다오는게 어떻겠니? 프리랜서는 어떠니?
회사에 돈이 없어. 그리고 오너가 바뀌었어 난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하면서
대화하는데 뭐가 잘 못 됐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기를 틀고서는 물었죠
"제가 듣기에는 기한없는 무급휴가? 사실상 해고잖아요."
했는데 "응" 이라고 하셔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아야지 했는데
해고가 아니라네요
대표도 대표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분이 더 상처였어요
"진짜 신고할거냐 여기는 장난아니고 사법경찰이다"
"대면 안할 수는 없다. 장난아니고 조사받는 곳이다"
"아 울면 조사 못해요. 나도 사람이라"
이러면서 저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또 저한테 진작 그만두지 않은 저의 잘못이래요
그러고는 "사건이 많아서 오래걸릴거에요"하고
조사가 끝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8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는데
다시 연락할 여력도 없고 해서 마냥 기다렸어요
당시엔 몰랐는데 우울증, 무기력함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대신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미 4월 내사종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연락 받은게 없는데..
알고봤더니 회사에만 보냈더라고요.
회사에 보낸걸 회신해서 받았는데
'법위반없음 내사종결'
이걸 받고 나서 다시 민원넣었는데
이번엔 우편은 잘 보내주더라고요
1. 피신고인 불출석으로
2. 민원처리기간 연장
3. 행정종결, 위반없음
그렇게 9개월간 결론 위반없음 인데요?..
관련법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아요
대표 입에서 해고라고 말을 해야만 해고가 성립되는지
그럼 앞으로 대표들은 해고라고 하지않고 돌려말하면
법적책임을 받지 않을까요?
+
감정에 호소하거나 제 편 들어달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면 인정도 잘하고 포기도 빠릅니다!
단지 원래 고용노동부 일처리 방식이 그런건지
해고사유가 입증이 어려운 부분인건지
궁금해서 판에 처음으로 글 써봤습니다!
+
저와 같은 일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처럼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시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증거 싹 모으셔서 마음 고생하지마시고
권리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댓글 달아주신분 통해 노동닷컴에 올려봤는데..
답변은 이러하고..
다시한번 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만
민사소송으로 본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이면 소송비가 더 들어가므로
누가 하나요?
악용사례가 많아지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