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모 회사에서 부자되는 방법에 관한 재테크 강의를 한적이 있었다.
그 내용 중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넌즈시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들 연말정산은 언제들 하세요?"하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연말정산 연말에 하지 언제해요?"하고 반문 하였다.
과연 맞는 대답일까? 물론 정답이 아니다. 난 고개를 저어며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일년내내 합니다"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고?
사실 정산하는 시기가 연말이라 연말정산이지.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작지만 하나씩 둘씩 생활속에서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알뜰하게 하여야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용카드공제(현금영수증)로 절세 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신용카드공제는 어떻게 받을까? 공식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총급여의 20%)X20%
위 계산값이 minimum 500만원 o r 총급여의 20% 이다.
예를 들자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생활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이
최소한 800만원 이상 되어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를 인정하되
최고 5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빠듯한 근로소득자가 일년에 신용카드로 800만원 이상을 쓰기란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야 한다.
공제대상의 신용카드는 ①여신전문업법상 신용카드 ②직불카드 ③기명식 선불카드
④국내에서 발급된 백화점계 카드 등이며 현금영수증도 여기에 포함 된다.
2008년부터는 5,000원 이하의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고 하니, 적고 하찮은
금액이라고 멋적어(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말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고 해서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보험료, 학교 등의 수업료(학원비는 가능), 의료비 지출액(총급여의 3%미만
의료비는 가능), 법인의 경비로 처리된 금액, 자동차 처럼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구입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학원의 수강료 지로납부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 된다.
되고 안되고 너무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는것 같다. 연말이 되면 각각의 카드회사에서
알아서 가부를 판단해서 명세서를 미리 친절히 발송해 주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누가 사용하는가도 중요하다. 즉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과는 아무
상관 없으며, 직계존속의 경우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들어나는데 반하여 자영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투명하여
세원포착이 어렵고 이를 근거로 과세를 하다보니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를
공명정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한다면 모두가 카드사용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조그만 금액
의 거래라도 영주증을 주고 받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세금이 탈루되지 않고 충분히
걷힌다면 정부에서도 감세정책을 씀으로서 국민 전체가 절세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는 형편에 맞게 분수에 맞게 잘 사용하여야 한다.
정말 어리석게도 신용카드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작정 카드를 사용한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일상속의 연말정산-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