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화이자백신1차를 맞으셨고 9/1 숨을 못쉬겠다며 심장을 부여잡고 응급실 실려가셔서 9/9 결국 못버티시고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평소 기저질환도없고 회사도 잘 다니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아무도 돌아가실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황망히 가버려서 우리 가족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관한 글들을 읽어본결과 이 백신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혈관관련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검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전화 수십통을해도 받지않아서 결국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신 병원에 자세한 의료 기록들도 남아있고 저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아빠의 사인은 폐렴에의한 패혈증쇼크입니다.
패혈증은 혈관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감염되어서 전신으로 돌아다니는현상입니다.
패혈증쇼크는 패혈증이 심해져서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합니다.
처음 9/1 응급실 실려갔을때 이미 패혈증쇼크가 심하게 일어나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든 무조건 살리자는 생각에 의사가 물어봤을때 연명치료동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항생제와 여러 약품을 최대치로 주입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에크모라는 폐와 심장에 주입해 호흡을 억지로 할 수 있게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호흡은되나 이미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나서 장기의 70%정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 돌아다니는 감염된 세균들이 자꾸만 장기를 공격하고 있어서 세균을 먼저 없애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혈을 하면서 토레이믹신이라는 거름종이같은 장비를 마지막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보는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당연히 하겠다고했습니다. 이 장비는 유명한것은 아닌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에게 최후의보루로 권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구요.
그렇게 토레이믹신 카트리지를 하루에 한번씩 바꾸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피가 계속 깨끗하게 걸러져서 그런지 상태가 미미하게나마 호전이 되는것같았고 계속 눈을 못뜨다가 4일차에는 눈도 뜨고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깨어날 수 있지않을까 예전처럼 돌아오지않을까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장기들이 다 망가져버려서 그런지.. 화이자백신을 맞고 21일간 장기가 이미 손쓸수없을정도로 백신이 침투를해서 망가졌는지.. 폐 간 심장 신장등 장기들이 견디지못했나봅니다.
그 이후 몸은 계속 부어서 부풀었고 손끝 발끝은 피가 통하지않아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때문에 응급실을 들어가지도못하고 밖에서만 상황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9 아침 6시30분경 심정지가 일어났고 의사들도 놀라 충격기로 심장마사지를하며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30분간 노력했으나 한번을 뛰지않은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사인은 폐렴에의한 패혈증쇼크이지만 염증이라는것은 아주 흔한 질병인데다 아빠는 그리 심하지도않았었습니다. 심했다면 그 전에 호흡곤란이라던지 몸에 이상이 왔을법도한데 그런 이상반응 하나없이 멀쩡했기때문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들 갑자기 이렇게 가냐고그랬고 아빠의 거래처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가왔을때 받아서 사망소식을 알리면 다들 "네???? 몇일전 전화했었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이런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백신 부작용이라고 심근염, 심낭염등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이 부작용으로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아빠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백신이 어느 한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피 전체를 타고흐르며 혈관도막고 장기들도 공격해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하는 부작용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백신 그 자체의 부작용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어려우니 정부에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도 당연히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못하고있고 생계마저 위협받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질의했고 11/1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의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위해 부검소견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인과성 평가를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8.13)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이중 마지막 두줄, 백신으로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으로 사망한 모든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별거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아래 접속해주셔서 한표 부탁드립니다. 한표씩 올라갈 적마다, 글 올리신 분에게는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맨 아래 윤상기 의사님 사진 첨부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누구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만큼 카톡등으로 가능한 모든 지인께 알려줘,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판단을 생각하게 해 봅시다.
청와대신문고]화이자 접종 후 한달 만에 사망-모든 장기 거의 망가진 안카까운 사연
청와대신문고]화이자 접종 후 한달 만에 사망-모든 장기 거의 망가진 안카까운 사연
63년생 아버지가 화이자 맞고 사망하셨는데 저의 짧은 소견
참여인원 : [ 351명 ]
청원시작
2021-11-19
청원마감
2021-12-19
청원내용
아버지는 63년생 59세였습니다.
8/9 화이자백신1차를 맞으셨고 9/1 숨을 못쉬겠다며 심장을 부여잡고 응급실 실려가셔서 9/9 결국 못버티시고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평소 기저질환도없고 회사도 잘 다니시고 건강하셔서 정말 아무도 돌아가실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황망히 가버려서 우리 가족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관한 글들을 읽어본결과 이 백신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혈관관련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검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전화 수십통을해도 받지않아서 결국 장례를 치렀습니다.
대신 병원에 자세한 의료 기록들도 남아있고 저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아빠의 사인은 폐렴에의한 패혈증쇼크입니다.
패혈증은 혈관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감염되어서 전신으로 돌아다니는현상입니다.
패혈증쇼크는 패혈증이 심해져서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합니다.
처음 9/1 응급실 실려갔을때 이미 패혈증쇼크가 심하게 일어나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든 무조건 살리자는 생각에 의사가 물어봤을때 연명치료동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항생제와 여러 약품을 최대치로 주입하였고 의사의 권유로 에크모라는 폐와 심장에 주입해 호흡을 억지로 할 수 있게하는 장치를 달았습니다. 호흡은되나 이미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나서 장기의 70%정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에 돌아다니는 감염된 세균들이 자꾸만 장기를 공격하고 있어서 세균을 먼저 없애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혈을 하면서 토레이믹신이라는 거름종이같은 장비를 마지막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보는것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당연히 하겠다고했습니다. 이 장비는 유명한것은 아닌데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에게 최후의보루로 권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구요.
그렇게 토레이믹신 카트리지를 하루에 한번씩 바꾸면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피가 계속 깨끗하게 걸러져서 그런지 상태가 미미하게나마 호전이 되는것같았고 계속 눈을 못뜨다가 4일차에는 눈도 뜨고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깨어날 수 있지않을까 예전처럼 돌아오지않을까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장기들이 다 망가져버려서 그런지.. 화이자백신을 맞고 21일간 장기가 이미 손쓸수없을정도로 백신이 침투를해서 망가졌는지.. 폐 간 심장 신장등 장기들이 견디지못했나봅니다.
그 이후 몸은 계속 부어서 부풀었고 손끝 발끝은 피가 통하지않아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코로나때문에 응급실을 들어가지도못하고 밖에서만 상황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9 아침 6시30분경 심정지가 일어났고 의사들도 놀라 충격기로 심장마사지를하며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30분간 노력했으나 한번을 뛰지않은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사인은 폐렴에의한 패혈증쇼크이지만 염증이라는것은 아주 흔한 질병인데다 아빠는 그리 심하지도않았었습니다. 심했다면 그 전에 호흡곤란이라던지 몸에 이상이 왔을법도한데 그런 이상반응 하나없이 멀쩡했기때문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다들 갑자기 이렇게 가냐고그랬고 아빠의 거래처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전화가왔을때 받아서 사망소식을 알리면 다들 "네???? 몇일전 전화했었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이런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백신 부작용이라고 심근염, 심낭염등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나는 반응이 부작용으로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아빠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백신이 어느 한부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피 전체를 타고흐르며 혈관도막고 장기들도 공격해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하는 부작용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백신 그 자체의 부작용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어려우니 정부에서 자꾸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족도 당연히 아빠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못하고있고 생계마저 위협받고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질의했고 11/18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의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위해 부검소견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인과성 평가를 통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부검소견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8.13)한 바 있습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이중 마지막 두줄, 백신으로인해 사망한 유가족들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으로 사망한 모든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별거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아래 접속해주셔서 한표 부탁드립니다. 한표씩 올라갈 적마다, 글 올리신 분에게는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맨 아래 윤상기 의사님 사진 첨부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누구나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만큼 카톡등으로 가능한 모든 지인께 알려줘, 추가 백신 접종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하게 판단을 생각하게 해 봅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