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1월 13일 11시 10분쯤에 강아지를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4일이 지난 11월 17일 강아지를 목욕 시키며 왼쪽 옆구리에 이빨자국과 피멍의 상처를 확인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강아지한테 물린게 맞다고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애견카페에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를 보며 확인했더니 11월 13일 11시 40분쯤 견주와 미용을 하러온 검은색 프렌치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렌치불독 주인 전화번호를 받아서 얘기했습니다. (프렌치 불독 견주는 11월 13일 11시 40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드는걸 확인했고 그 순간 물었을꺼라고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라고 말해서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11월 21일 18시쯤 연락이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자신의 강아지인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에 얼굴 보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독주인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길래 애견카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하고 싶어 11월 22일 16시에 애견카페를 찾아가 합의서를 쓰러 갔습니다. 일단 합의서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육체적 상처 및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의사 소견서를 소지할 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였고, 위자료 500,000원에 대한 지급은 변호사와 병원에서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견카페 사장님은 억울하다는 듯 11월 13일에 상처가 발견 되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다라고만 계속 말하시고 저는 상처가 없더라도 견주인 저한테 먼저 이런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면 강아지의 상처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 그 점이 너무 화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20시 30분에 갑자기 문자로 합의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며 전화를 하잡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서를 쓸때의 사장님도 아니고 갑자기 제 3자가 끼어들어서 치료비는 줄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위자료는 못주겠다. 그리고 아들 데리고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말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데 저는 정말 그런 말 한적 없구요. 녹음한 파일도 있어서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죄송하면서 매장에 더 이상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최대한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데 애견카페 측에서 일을 계속 키워서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건 뭐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죄송한대요 이런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8
애견카페에 맡겼던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한테 물려서 왔습니다.
11월 13일 11시 10분쯤에 강아지를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4일이 지난 11월 17일 강아지를 목욕 시키며 왼쪽 옆구리에 이빨자국과 피멍의 상처를 확인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강아지한테 물린게 맞다고 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애견카페에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를 보며 확인했더니 11월 13일 11시 40분쯤 견주와 미용을 하러온 검은색 프렌치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렌치불독 주인 전화번호를 받아서 얘기했습니다.
(프렌치 불독 견주는 11월 13일 11시 40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드는걸 확인했고 그 순간 물었을꺼라고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라고 말해서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11월 21일 18시쯤 연락이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자신의 강아지인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에 얼굴 보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독주인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길래 애견카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하고 싶어 11월 22일 16시에 애견카페를 찾아가 합의서를 쓰러 갔습니다.
일단 합의서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육체적 상처 및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의사 소견서를 소지할 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였고, 위자료 500,000원에 대한 지급은 변호사와 병원에서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견카페 사장님은 억울하다는 듯 11월 13일에 상처가 발견 되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다라고만 계속 말하시고 저는 상처가 없더라도 견주인 저한테 먼저 이런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면 강아지의 상처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
그 점이 너무 화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얘기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20시 30분에 갑자기 문자로 합의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며 전화를 하잡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서를 쓸때의 사장님도 아니고 갑자기 제 3자가 끼어들어서 치료비는 줄 수 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이랑 위자료는 못주겠다.
그리고 아들 데리고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말해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데
저는 정말 그런 말 한적 없구요.
녹음한 파일도 있어서 저는 당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죄송하면서
매장에 더 이상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최대한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데 애견카페 측에서 일을 계속 키워서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이건 뭐 사과한 것도 아니고 이건 죄송한대요 이런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