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길바닥생활하게생겼어요

조언구해요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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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쪽이 더많은분들이보실것같아 글남겨요.

이사 8일 남은시점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른집을 알아보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신축분양아파트 월세로 입주 예정)
(8월에 계약한 집이며, 계약서는 부동산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의 10프로를 8월 계약당시에 가계약금으로 넣었었습니다.)

저희가지금 세들어살고있는곳에도 다른 세입자가
계약한 이사날짜 다음날 이사오기로된상황이고
이사업체 입주청소업체 등 가계약금도 지불한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남짓한시간안에 임신 9개월에 28개월 아기를 데리고 다른집을 알아보고 구하는려하니 기간안에 구할수있을지 너무나 걱정되는상황입니다..정말 잠도못자고 위경련증상까지오네요..ㅜ.ㅜ..

계약해지를요구하는집주인과의 부동산 계약서 상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금 배액배상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지금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라며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내라는식입니다.

이사 한달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이런위험 부담과 손해를 안고있음에도 아무러 보상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당하는 세입계약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고 해결방안이 떠오르지않는상황이라 여기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도움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