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및 아동학대고발

배려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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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과는 2020년 8월초에 만남어플“여보야”을 통해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저에게 사고로 사별한지 2년 되었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전남편이 2020년 12월 10여일에 자살로 사망하게 된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고소인인 저도 15년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어린 아이

를 혼자 양육하여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저에게 생활비를 요청하였고, 전 남편이 사망전 주식투자로 손실을 많

이보아 본인명의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하였는데, 첨엔 좀 어이 없기도 했지

만 서로 미래(결혼)을 약속하고 신뢰를 쌓기로 하여 2020년 9월부터 생활비 

및 피고인 명의 대출상환을 해주었습니다. 허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 

관계가 복잡하였다는것과 남자들에게 밤늦게도 자주 연락이 오는 것을 알게

되어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10월초 제주도 여행중에도 3명의 남성

과 동시에 카톡을 일반연인처럼 하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때 피고인은 

본인이 부동산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연락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가 아니였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혼인을 약속하고 저에

게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한 행동으로 도덕적인 배반행위이며, 저에게 미안하

다고 다시는 않그러겠다고 다짐하여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뒤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300

만,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금2000만원을 상환해 주었는데 그녀의 행동은 늘 

외도를하는 의심가는 행동만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원에서 세종으로 합가

를 제안하여 합의 후 2021년 12월부터 사실혼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21년 2월부터 행동이 이상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다른이성과 꽃놀이가서 누가봐도 연인처럼 사진을 찍고 또 그사진

을 아들 핸드폰에 저장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지인이라고 핑계를 댔으나 사진

상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남편인 저를 속여가며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고 만

나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일로 저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 및 정신상담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일이 있은 직

후 샤넬백 (시가10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사달하고 하는 피고인의 행동은 비

도덕적인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다시 잘살아보자고 하여 서로 각서를 썼으나 본인은 지장을 

찍지 않았고 저에게 아파트 당첨 시 계약자를 본인으로 해달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또, 2021년 7월 2일 아침에 행동이 또 이상하여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

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도전에 다른남자와 톡을 주고 받으며 가정파탄

에 으르게 되었고 그남자(김00)도 제가 통화하여 확인결과 본인에게도 사별

하여 어린자녀 혼자 키우고 있으며 부동산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

고 그남자에게 옷을 사달라고 하여 사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남자도 피고

인에게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며, 심지어 그 남자가 아들까

지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온것에 매우 큰 자괴감을 가졌습니다(통화내용 

확인)

2. 증거

첨부사진1. 4월초에 외도한 남자 본인이 쓴각서에 부적절한 관계라고 명기 

하였음.

첨부 녹음파일

송00 : 저를 만나기전 동거인으로 피고인 전남편이 사망하기 전부터 불륜관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송00에게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부정한행위를(남

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전에 살던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소재 아파

트에서 전남편이 사망하자마자 동거를 시작 하였습니다. 송00의 녹음내용에 

의하면 저에게 했던 부정한 행위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김00 녹음파일.

최근에 어플을통해 만난 남자로 고소인인 저와 부부의 연으로 살고 있음에

도 사별하여 아들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

였고 물질을 의도적으로 요구하였음. 특히 아빠인 제가 있는데 아들을 이남

자를 만나는 자리까지 데리고 나온것에 굉장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본인도 

피해자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가. 사실혼관계의 증거는 등본상에 같은 주소지이며, 김00의 모는 제가 어머

니로 모시며 매달 용돈을 드렸으며, 저의 본가와 집안 식구들과 모두 인사

를나눈 상태입니다..

.등본첨부

 

나. 전 남편 친구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그여자는 결혼전부터 남자관계가 

복잡하였고 결혼생활 내내 전남편에게 금전적인 것을 요구하고 사치 및 외

도 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전남편이 자살하였다고 하였고, 그여자는 쓰레기라

는 증언까지 있습니다.

 

3. 결론

그동안 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아픔이 있는 사람과 좋은가정을 만들고 싶

어서 사실혼 시작전부터(4개월)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을 요청하여 지급하였

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인 저를 속여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위한 사기라고 생

각되며 이로인한 심한 정신적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어린자녀(오00. 11살)가 이모든 것을 봐왔고 자녀의 정서상에

도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것이라 판단 됩니다. (가사소장 제출상태임)

또한, 어린자녀에게 외도현장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며 상대남자에게 믿음 

이나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였고 심지어 외도로인한 말다툼이 있을 때 아이

에게 미리 녹음을 하라고 얘기하여 심한 욕설이 오고가는 것을 어린자녀가 

녹음을 하였고 이를 저에게 아동학대라고 112에 신고 하였으며, 최근에는 6

월 20일경 말다툼 중 제가 폭행을 당하여 얼마전 경찰서에 조사를 받던 중 

어린자녀 까지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거짓 자백을 하기도 하였습

니다.

김00은 오직 본인의 이익 및 즐거움을 위해 외도현장에 아들을 동행시켰고 

경찰서에 거짓증인까지 시키는 것은 아동에대한 정신적 학대로 생각됩니다.

이에, 어린자녀에게 더이상 정신적 학대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김00을 아동학

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김00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저를 말도안되는 여러 가지 죄

명으로 고소한 상태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이세상에서 자행되지 않았음 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