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의 부양의무

2021.11.23
조회1,447
30대 기혼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 이혼하셨고
이후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어머니의 외도입니다
저와 제동생은 부모님의 이혼이후로 친가 친척들에게
미운오리새끼들 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듣기엔 너무 가혹한 말들을
많이들었습니다
너희 엄마처럼 너도 커서 이혼하면 가만 안둔다..
엄마가 바람나서 자식버리고 갔다.. 엄마도 없는 거지같은 애들… 등 이런 말을 청소년기 듣고 자라 저와 동생은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더 큰지 지금은 연락하지않고 지내고 저만 대학때 이후로 연락이 닿아 가끔 안부만 물을 정도로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으로

얼마전 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기초생활수급 받던게 제가 작년에 결혼하면서 남편도 부양의무자에 속하게 되어 남편 수입이 연 1억이 넘어 수급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니 남편의 소득때문에 충분히 어머니를 부양할수있어 수급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친어머니가 이혼하고 따로 계신건 신랑만 아는 사실이고 시댁 어른들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이혼후 만나게된 새어머니가 암으로 2년전 돌아가셔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만 알고 계십니다

자식의 양육의무를 다하지않은 친어머니인데 저와 저의 남편이 부양의무자라고 하는것이 너무 화가나고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저에게 이해가지않는다면서 돈을 벌지 않냐고.. 10-20만이라도 매달 붙여주면 되지않냐고 하는데 제가 부양해야할 사람은 제 친아버지 뿐이라고 생각하며 어찌 잠시 도와줄수는 있어도 평생 제가 어머니를 책임져야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넘기고 싶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가 저의 발목을 잡아 남편과의 불화로 번지게 하고싶지도 않습니다

부양거부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애초에 저의 케이스에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해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서를 보내볼수는 있으나 본인들을 설득시켜야하는 내용으로 상세히 써야하며 안될가능성도 많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러한 문제로 부부싸움이나 심하게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저또한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도와줄수 있는데 안도와주는게 이해가지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담당공무원의 태도에도 화가나고 늦게 결혼해 아기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싶은 저의 바램이 깨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롭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