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 술먹이고 강간했는데 무죄래

ㅇㅇ2021.11.24
조회27,077







진짜 미친 거 아님???

댓글 35

ㅇㅇ오래 전

Best미성년자 강간이 무죄라고? 심지어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미친거 아니야?? 진짜 이해가 안돼서 그래.. 진짜로 저랬다고???

ㅇㅇ오래 전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진짜 ㅋㅋ

ㅇㅇ오래 전

와 도랏네

ㅇㅇ오래 전

ㅋㅋ 계속 정신 안 차리고 법이 이러면 이럴수록 출산율 떨어지고 고령화 심해지죠? 다같이 ㅈ돼보자 뭐~

ㅇㅇ오래 전

이 글이랑 댓글들 보고 느낌 대중은 개돼지고, 무식하면 용감하고, 한남타령하는 애들중에 지능 정상인 애 없다

메아리오래 전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준강간이나 특수강간이 아니라 강간이라고 판단해서 공소사실에 무죄로 준거같습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기사만으론 정확히 알 수없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똑같이 물건을 훔처도 일반 절도나 소매치기랑 강도는 다르듯이 적용한 법리가 다르면 무죄이니 검찰쪽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기소하란거 같음

메아리오래 전

저 사건은 2018년이라 n번방 사건으로 바뀐 만16세 미만이 아니라 이전의 만13세 이하를 적용받아서 그런듯합니다. 1.형법상 피의자에게 불리한건 소급적용을 안합니다. 2. 보통 한국식 세는나이기준 8세에 입학하니 그 이전엔 중1 생일 지금은 고1생일 이전이니 보통 과거엔 초딩/현재는 중딩과는 합의여하에 관계없이 의제강간이 성립하는건 맞습니다.

ㅇㅇ오래 전

쓰레기 같은 기자의 기사 때문에 오해하는 니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 강간 =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해야함 ** 준강간 = 이미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쓰러져 의식 없는 상태인 피해자에게 그런 짓을 했거나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과음으로 쓰러졌을 때 그런 경우임 (강간 가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직접개입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로는 준강간이 성립할 정도로 술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준강간에 대해서만 무죄라는거지 가해자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야

ㅇㅇ오래 전

뭔 개소리야 이건 또

ㅇㅇ오래 전

강간으로 기소를 해야되는데 검사가 준강간으로 기소해서 무죄 나온 거임 검사가 조카 빡대가리짓한 거ㅇㅇ 절도범인데 사기로 공소제기하면 무죄 나오듯이

ㅇㅇ오래 전

이젠 없어져야할 직업은 판사같은데 판사를 AI로 바꾸는게 더 판결 잘내릴듯

닉네임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어요!
 님이
ㅇㅇ님에게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