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작업폐물의 매출이나 부산물의 매출 등 그 성격이 영업적인 수입액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대수입이 생긴 경우 이것은 영업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외수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접대비로 인정을 받기 위한 비용지출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법정증빙을 사용한 접대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② 건당 5만원 이하의 접대비로서 영수증(간이계산서) 등을 수취한 금액 ③ 현물접대비(자사제품을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등)
건당 5만원 초과의 지출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동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이를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함)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법인카드)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그 금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당해 접대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빙을 갖추지 않은 접대비의 처리
1. 부가가치세 문제
접대비와 관련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다고 해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별도 분개를 하지 않고 접대비에 포함을 시켜서 분개를 한다.
2. 법인세법상 유의사항
(1) 세무상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의 경우 세무상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세무상 접대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가액
④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 약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한 금액
⑤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 및 거래처에 대한 현물접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⑥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다과 및 음식물 등)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회의비 및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와 건당 5만원 초과를 지출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 신용카드 미달사용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⑦ 판매장려금 중 사전약정없이 지급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
접대비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접대비 해당액은 총접대비 중 기밀비·증빙불비접대비,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접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적용율
수입금액
수입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작업폐물의 매출이나 부산물의 매출 등 그 성격이 영업적인 수입액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대수입이 생긴 경우 이것은 영업상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업외수입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구 분
접대비 한도액
일반 수입금액
100억원이하분
0.2%
100억원-500억원 이하분
20,000,000원 + 100억원 초과액의 0.1%
500억원 초과분
60,000,000원 + 500억원 초과액의 0.03%
특정 수입금액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금액,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수입금액의 합계액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을 곱한 금액의 20%
회사가 지출한 접대비 중 그 성격상 지출내역을 밝일 수 없는 비용이나 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즉,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내국법인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해야 한다.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받고 지출하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1회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도 손금불산입하지는 않는다.
구분
처리방법
소득처분
기밀비나 증빙이 없는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상여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기타사외유출
일반접대비 한도계산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기타사외유출
한도내금액
법정증빙미달사용액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기타사외유출
법정증빙미달사용액이외의 금액
손금산입(비용인정)
비고
그리고 접대비로 인정을 받기 위한 비용지출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법정증빙을 사용한 접대비(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② 건당 5만원 이하의 접대비로서 영수증(간이계산서) 등을 수취한 금액
③ 현물접대비(자사제품을 거래처에 증정하는 경우 등)
건당 5만원 초과의 지출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따라서 동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이를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포함함)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법인카드)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그 금액이 5만원 초과인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 당해 접대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이지경리(www.ezkyungl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