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 모 헤어샵에서 3년간 근무하고
생긴 일입니다.
얘기가 길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8월 20일 입사를 하고 2021년 8월 14일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다툼이 생겨 같이 싸웠는데 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똑같이 싸웠는데 저만 일방적해고를 당했네요...
저보다 매출을 많이 해서일까요?
해고통지서를 받고
한달동안 눈치를 주며 무시를 해도 저만 해고당한게 억울하고, 제게도 생계가 달린문제라
매일 울며, 이악물고 버텼습니다.
미용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용 정말 쉽지않아요
지금 디자이너가 되기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애정이 많은 직업인지..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제게 상처가 될거같아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미 지급 , 근로계약서 미 작성 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원장은 온갖 서류를 조작해오며
저를 “사회부적응자”라며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을 제가 마치 가해자인것처럼 반대로 꾸며 주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는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근무했을 당시 월급을 통장 2개로 나눠서 10%를 다른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고 원장도 별다른 말없이 보내기만 해서
세금때문에 2개로 나눠서 보내는가보다 하고 제 월급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서 10%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퇴직금 지급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원장은 “10%를 따로 보내준 금액이 퇴직금이 였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월급의 10%가 퇴직금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 ‘어떻게 제 월급의 10%가 퇴직금이 되냐’고 하였지만 원장은 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내가 10%로 보내준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걸면 된다”라며 원장은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 재판 당시 원장은 저와 둘이서 구두로 면접을 봤는데도 저에게 퇴직금얘기를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하였다며 직원들이 증인이라며 또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 알바였다며 주장합니다.
근무 당시 2021년5월
원장한테 가불을 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장은 본인 통장과 비번을 말해주며 앞에있는 신협에가서 돈을 뽑아오라고 해서 돈을 뽑고 원장한테 통장을 돌려 줬습니다.
해고 당한후 원장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퇴직금 미 지급. 근로계약서 미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진정서를 내자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통장을 훔쳐 돈 50만원을 인출하였다며 거짓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원장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일용직알바라고했는데
3년간 근무를 하는 알바가 존재하나요?
(다른직군은 가능하지만 미용하시는분들 아실겁니다)
또한 알바생이 원장의 통장 비번을 어찌알고..사건 몇달전인 근무기간에요?
저 정말 남에돈에 욕심없고
법없이도 살수있을만큼 투명하게살았습니다..
하루아침 저는 "절도범"이 되어버렸네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
조사 받을 때 저는 제 월급날 받은 3개월 입금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원장은 제 월급날 제가 현금 50만원을 따로 받고 나머지 월급을 이체해줬다며 같이 일했던 직원 2명도 원장이 저에게 돈을 준것을 봤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진술당시 직원들의 증언은 신빙성도 없으며 상황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를 했지만
원장은 정신과약을 먹고 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원장 측 증인이 2명이라는 점과 저는 통장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말도 안되는 절도죄 사건때문에 저는 절도죄 가해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가불 받았을 당시 신협에 cctv에 제가 돈을 인출한 장면은 있고 미용실cctv는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cctv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원장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제가 거절을 했다며 저를 나쁜년.거짓말 쟁이. 사회부적응자로. 소문을 내고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며 .....
3년간 가족보다도 더 오랜시간 지내온 사람들인데 ..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있을까요
억울하고 순천 지역 사람들에게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마음에
페이스북에 사실만 적어서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원장은 올라온 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새로운 헤어샵에
원장과, 저와 문제가있었던
디자이너가 다녀갔습니다
디자이너는 자주 옵니다
(현재근무지 원장님과 아는사이)
재료상 거래처 분들과 고객님한테도
거짓을 소문내고 있다고합니다
(고객님중 그얘기 더이상 듣기싫어 그미용실 안가겠다 할정도)
굳이 왜 이렇게 까지 절 괴롭히는걸까요?
소송진행중에
저는 제가 저지르지않은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하는걸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줄 요약-
1. 일하는 직원이랑 같이 싸웠지만 본인만 해고당함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미 지급, 근로계약서 미 작성 으로 진정서를 냈지만 온갖 거짓 서류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하고 있음
3. 가불을 받았는데 본인은 가불 해준적이 없고 제가 절도했다며 보복성으로 절도죄 신고함
4. 현재 근무지에 시도때도없이 오며
재료상 분들에게 안좋은소문을 내고있음
절도죄로 몰림
순천 모 헤어샵에서 3년간 근무하고
생긴 일입니다.
얘기가 길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19년 8월 20일 입사를 하고 2021년 8월 14일 같이 근무하는 직원과 다툼이 생겨 같이 싸웠는데 저만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똑같이 싸웠는데 저만 일방적해고를 당했네요...
저보다 매출을 많이 해서일까요?
해고통지서를 받고
한달동안 눈치를 주며 무시를 해도 저만 해고당한게 억울하고, 제게도 생계가 달린문제라
매일 울며, 이악물고 버텼습니다.
미용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용 정말 쉽지않아요
지금 디자이너가 되기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애정이 많은 직업인지..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하고,
제게 상처가 될거같아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퇴직금 미 지급 , 근로계약서 미 작성 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원장은 온갖 서류를 조작해오며
저를 “사회부적응자”라며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을 제가 마치 가해자인것처럼 반대로 꾸며 주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는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근무했을 당시 월급을 통장 2개로 나눠서 10%를 다른통장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고 원장도 별다른 말없이 보내기만 해서
세금때문에 2개로 나눠서 보내는가보다 하고 제 월급만 맞으면 상관이 없어서 10%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퇴직금 지급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원장은 “10%를 따로 보내준 금액이 퇴직금이 였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월급의 10%가 퇴직금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 ‘어떻게 제 월급의 10%가 퇴직금이 되냐’고 하였지만 원장은 제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내가 10%로 보내준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금으로 소송걸면 된다”라며 원장은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 재판 당시 원장은 저와 둘이서 구두로 면접을 봤는데도 저에게 퇴직금얘기를 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하였다며 직원들이 증인이라며 또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용직 알바였다며 주장합니다.
근무 당시 2021년5월
원장한테 가불을 해달라며 현금 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원장은 본인 통장과 비번을 말해주며 앞에있는 신협에가서 돈을 뽑아오라고 해서 돈을 뽑고 원장한테 통장을 돌려 줬습니다.
해고 당한후 원장은 3개월이 지나고 제가 퇴직금 미 지급. 근로계약서 미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진정서를 내자
저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통장을 훔쳐 돈 50만원을 인출하였다며 거짓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원장 본인이 주장하는 저는
일용직알바라고했는데
3년간 근무를 하는 알바가 존재하나요?
(다른직군은 가능하지만 미용하시는분들 아실겁니다)
또한 알바생이 원장의 통장 비번을 어찌알고..사건 몇달전인 근무기간에요?
저 정말 남에돈에 욕심없고
법없이도 살수있을만큼 투명하게살았습니다..
하루아침 저는 "절도범"이 되어버렸네요
세상 참 무섭습니다
조사 받을 때 저는 제 월급날 받은 3개월 입금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원장은 제 월급날 제가 현금 50만원을 따로 받고 나머지 월급을 이체해줬다며 같이 일했던 직원 2명도 원장이 저에게 돈을 준것을 봤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진술당시 직원들의 증언은 신빙성도 없으며 상황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거짓말 탐지기를 의뢰를 했지만
원장은 정신과약을 먹고 있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원장 측 증인이 2명이라는 점과 저는 통장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말도 안되는 절도죄 사건때문에 저는 절도죄 가해자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가불 받았을 당시 신협에 cctv에 제가 돈을 인출한 장면은 있고 미용실cctv는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cctv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원장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제가 거절을 했다며 저를 나쁜년.거짓말 쟁이. 사회부적응자로. 소문을 내고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며 .....
3년간 가족보다도 더 오랜시간 지내온 사람들인데 ..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있을까요
억울하고 순천 지역 사람들에게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마음에
페이스북에 사실만 적어서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원장은 올라온 글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새로운 헤어샵에
원장과, 저와 문제가있었던
디자이너가 다녀갔습니다
디자이너는 자주 옵니다
(현재근무지 원장님과 아는사이)
재료상 거래처 분들과 고객님한테도
거짓을 소문내고 있다고합니다
(고객님중 그얘기 더이상 듣기싫어 그미용실 안가겠다 할정도)
굳이 왜 이렇게 까지 절 괴롭히는걸까요?
소송진행중에
저는 제가 저지르지않은 일들을
어떻게 이겨내야하는걸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저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줄 요약-
1. 일하는 직원이랑 같이 싸웠지만 본인만 해고당함
2.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미 지급, 근로계약서 미 작성 으로 진정서를 냈지만 온갖 거짓 서류로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하고 있음
3. 가불을 받았는데 본인은 가불 해준적이 없고 제가 절도했다며 보복성으로 절도죄 신고함
4. 현재 근무지에 시도때도없이 오며
재료상 분들에게 안좋은소문을 내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