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날이 갈수록 응시자가 늘어갔다. 숙종때는 성균관에서 과거시험을 치를때 6~7명의 응시자가 짓밟혀 죽는 사고까지 있었다. 정조 24년에 실시한 과거시험에는 참가자가 10만 3579명에 이를 만큼 경쟁이 치열했다. 이처럼 관리가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는데...... 그리하여 과거 시험에도 부정행위가 빈번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었다.
③ 혁제 : 시험관과 응시자가 결탁하는 행위. 이것을 막기 위해 암송시험때는 응시자와 시험
관을 분리시키는 장막을 쳤다. 또한 역서라고 하여 시험관이 과거 응시자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가 붉
은 글씨로 다시 쓰기도 했다.
④ 절과 : 합격자의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붙이는 행위로, 학력있는 사람과 미리 공
모하든지 매수하여 저질렀다. 또 옆사람과 답안지를 바꾸는 것은 환권이라 한다.
⑤ 차술 : 남의 답안을 베끼거나 대리 시험을 보는 것
⑥ 이석 : 과거 응시자는 시험보는 도중 차를 마시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딱 한번 자리를 뜰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다.
⑦ 낙지 : 답안지와 초고지를 땅에 떨어뜨려 답안을 보게 하는 것
⑧ 설화 : 옆사람과 은밀히 말을 나누는 것
⑨ 고반 : 눈동자를 사방팔방으로 돌려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보는 것
⑩ 음아 :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행위로, 특히 시문을 지을때 많은 암시를 줄 수 있고 상대방
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커닝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그 벌도 엄했는데, 과거장에 책이나 문서를 가지고 들어갔을때는 3~6년동안 과거 시험 자격을 박탈했고, 다른 부정행위때는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했다.
▶ 과거제도
과거의 발생지는 중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거가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9년(956)부터이다. 당시 중국 후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해 온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관리 등용의 길로 과거를 실시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는 방법이었으니 지금의 보통 고등고시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국가고시이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예를 시험하여 문관을 뽑는 제술과, 유교 경전으로써 문관을 뽑는 명경과, 의술·법률·산술 등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려들을 위한 승과 등이 있었으며, 무신들을 뽑는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과거는 원칙상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행해졌으며, 향시, 회시(국자감시), 전시의 세 단계를 거쳐 관리를 뽑았다.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의 자제에게는 모두 허용하였으나, 천민과 승려의 자제는 제외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음서 제도가 있었는데, 고급 귀족의 자제를 관리로 채용하기 위한 그 제도는, 문벌 귀족 세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따른 등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음서제도는 부조(父祖)의 음덕으로 관직에의 진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세습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종은 우리 나라에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왕이다. 광종이 958년에 과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알아보려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호족들과의 연합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었다. 이러한 호족 세력은 왕권에 협조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왕권에 예속되는 존재 또한 아니었다. 즉, 호족들은 각기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왕의 간섭에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연합 정권 내에서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왕권 견제 세력이기도 했던 것이다. 태조 왕건 당시에는 정략결혼과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등에 의해서 왕권과 호적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태조가 죽고, 혜종, 정종이 즉위하면서 호족들의 도전으로 왕권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 광종이 즉위하였고, 그래서 그는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시행된 정책이 노비안검법, 백관의 공복 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실시였다. 과거 제도의 실시는 인사 행정을 공정히 처리한다든가,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든가 하는 뜻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족과 공신을 도태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즉, 호족이나 공신들의 자제들은 대부분 무예나 병법에 능한 무관이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한학과 같은 학문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과거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호족과 공신들은 점차 고려 정권 내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종의 과거제 실시 이유는 공신,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쪽집게 문제가 횡횡 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원래 4대 이상 과거에 급제하는 이가 나오지 않으면 평민의 지위로 떨어 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혼례 등을 통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 보다도 과거에 합격 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옛날 과거시험때도 커닝은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 시험에도 부정행위가 빈번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었다.
① 의영고 : 콧속에 커닝종이를 숨기는 것
② 협서 : 작은 커닝종이를 붓대 끝에 숨기는 것
③ 혁제 : 시험관과 응시자가 결탁하는 행위. 이것을 막기 위해 암송시험때는 응시자와 시험
관을 분리시키는 장막을 쳤다.
또한 역서라고 하여 시험관이 과거 응시자의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서리가 붉
은 글씨로 다시 쓰기도 했다.
④ 절과 : 합격자의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붙이는 행위로, 학력있는 사람과 미리 공
모하든지 매수하여 저질렀다. 또 옆사람과 답안지를 바꾸는 것은 환권이라 한다.
⑤ 차술 : 남의 답안을 베끼거나 대리 시험을 보는 것
⑥ 이석 : 과거 응시자는 시험보는 도중 차를 마시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딱 한번 자리를 뜰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다.
⑦ 낙지 : 답안지와 초고지를 땅에 떨어뜨려 답안을 보게 하는 것
⑧ 설화 : 옆사람과 은밀히 말을 나누는 것
⑨ 고반 : 눈동자를 사방팔방으로 돌려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보는 것
⑩ 음아 :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행위로, 특히 시문을 지을때 많은 암시를 줄 수 있고 상대방
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커닝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그 벌도 엄했는데, 과거장에 책이나 문서를 가지고 들어갔을때는 3~6년동안 과거 시험 자격을 박탈했고, 다른 부정행위때는 곤장 100대와 징역 3년에 처했다.
▶ 과거제도
과거의 발생지는 중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과거가 실시된 것은 고려 광종9년(956)부터이다. 당시 중국 후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귀화해 온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관리 등용의 길로 과거를 실시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는 방법이었으니 지금의 보통 고등고시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는 국가고시이다.
과거의 종류에는 문예를 시험하여 문관을 뽑는 제술과, 유교 경전으로써 문관을 뽑는 명경과, 의술·법률·산술 등을 시험하여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승려들을 위한 승과 등이 있었으며, 무신들을 뽑는 무과는 시행되지 않았다.
과거는 원칙상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행해졌으며, 향시, 회시(국자감시), 전시의 세 단계를 거쳐 관리를 뽑았다. 응시 자격은 양인 이상의 자제에게는 모두 허용하였으나, 천민과 승려의 자제는 제외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음서 제도가 있었는데, 고급 귀족의 자제를 관리로 채용하기 위한 그 제도는, 문벌 귀족 세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실을 하였다.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따른 등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음서제도는 부조(父祖)의 음덕으로 관직에의 진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세습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려 광종이 과거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종은 우리 나라에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왕이다. 광종이 958년에 과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알아보려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호족들과의 연합에 의해서 이룩된 것이었다. 이러한 호족 세력은 왕권에 협조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왕권에 예속되는 존재 또한 아니었다. 즉, 호족들은 각기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왕의 간섭에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며, 또한 연합 정권 내에서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왕권 견제 세력이기도 했던 것이다. 태조 왕건 당시에는 정략결혼과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등에 의해서 왕권과 호적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 그런대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태조가 죽고, 혜종, 정종이 즉위하면서 호족들의 도전으로 왕권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 광종이 즉위하였고, 그래서 그는 호족과 공신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된다. 그래서 시행된 정책이 노비안검법, 백관의 공복 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실시였다. 과거 제도의 실시는 인사 행정을 공정히 처리한다든가,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한다든가 하는 뜻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호족과 공신을 도태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즉, 호족이나 공신들의 자제들은 대부분 무예나 병법에 능한 무관이었다. 따라서 유학이나 한학과 같은 학문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과거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로 말미암아 호족과 공신들은 점차 고려 정권 내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종의 과거제 실시 이유는 공신,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쪽집게 문제가 횡횡 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원래 4대 이상 과거에 급제하는 이가 나오지 않으면 평민의 지위로 떨어 지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혼례 등을 통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 보다도 과거에 합격 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 족집게 과외라도 할판 이였다.
가장 보편적인 족집게 과외는 과거의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 그리고 에상 문제 등을 담은 책자릉 구해 보는것이였다.
이런 책자를 초집(秒集)이라고 하였다.
초집은 시험 과목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모범 답안만 골라 모으기도 했다.
예를 들면 논술시험인 시(詩),부(賦),책(策)을 대비해서는 "과시"(科詩),외교문서 작성 시험인 표전을 위해서는"과표"(科表),사서오경 시험에 대비하여 좋은 글들만 모아놓은"선려(選儷)등이 그것이다.
초집에는 이미 출제된 문제와 모범답안,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에상되는 예상 문제가 있었다.
마음 급한 선비들은 이 초집을 이용해 시험에 임박 했을때 벼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내용출처 : [기타] 블로그 집필 - 삼계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