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올해도 역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사실 싱글 이거나 외벌이 부부들은 한 사람의 소득만 관리하면 되니까 연말정산 전략이라고 할게 크게 없는데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 카드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등 도데체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줘야 하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왠만한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총 6가지 항목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를 어떤 식으로 배우자에게 몰아 주면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바로보기https://storybob.com/맞벌이-연말정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6가지 storybob.com 1. 부양가족 소득공제첫번째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 가족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카드소득공제두번째는 카드소득공제입니다. 연봉 차이가 크고, 카드 사용량이 어느정도 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드공제를 통해서 300만원의 소득공제 받았다면 원래 연봉은 4,500만원이지만 4,200 만원으로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더 커질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 인데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은 하나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사용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면 15%인 150만원이 공제되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라면 30%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부가 배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먼저 몰아주고 공제한도를 싹 채운 다음에 나머지 배우자가 현금과 체크카드를 좀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세 번째는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데, 의료비를 150만원을 썼다면 딱 3% 해당 되니까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만약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는 자격 요건에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본인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부양 가족인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쓴 의료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네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쓴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 받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고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고 있다면 교육비공제도 남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다섯번째는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연간 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만으로도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녀 세액 공제마지막 여섯번째는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만 7세이상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조 : https://storybob.com/맞벌이-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6가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총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올해도 역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사실 싱글 이거나 외벌이 부부들은 한 사람의 소득만 관리하면 되니까 연말정산 전략이라고 할게 크게 없는데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공제, 카드 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등 도데체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줘야 하는지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13월의 월급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왠만한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총 6가지 항목에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를 어떤 식으로 배우자에게 몰아 주면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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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전략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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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소득공제첫번째는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부양 가족 기본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카드소득공제두번째는 카드소득공제입니다.
연봉 차이가 크고, 카드 사용량이 어느정도 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드공제를 통해서 300만원의 소득공제 받았다면 원래 연봉은 4,500만원이지만 4,200 만원으로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더 커질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 인데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은 하나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과해서 사용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면 15%인 150만원이 공제되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라면 30%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부부가 배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먼저 몰아주고 공제한도를 싹 채운 다음에 나머지 배우자가 현금과 체크카드를 좀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세 번째는 의료비 세액 공제입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써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데, 의료비를 150만원을 썼다면 딱 3% 해당 되니까 공제를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만약 200만원을 썼다면 초과하는 50만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료비는 자격 요건에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본인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부양 가족인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쓴 의료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네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쓴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액 공제로 돌려 받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하고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고 있다면 교육비공제도 남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다섯번째는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간 한도 1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연간 한도가 1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자동차 보험이나 실비보험만으로도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녀 세액 공제마지막 여섯번째는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만 7세이상 만 20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공제를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조 : https://storybob.com/맞벌이-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