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알콜 마셨는데 음주운전자가 됐어요

ㅇㅇ2021.12.06
조회28,753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같이 있던 친구얘기에요
지난주에 친구들 두명(커플)과 같이 유명한 고깃집에 갔다가,바로옆에 조그만 와인바가 있어 갔습니다.
운전자인 A는 술을 마실수없으니 다른친구인B와 저만 먹다가,주스만 홀짝이는 A가 안쓰러워 기분이라도 낼겸 논알콜을 시키는건 어떠냐고 이야기했어요.

주문할때 직원분에게 이친구가 운전을 해야하니,논알콜이어도 도수있는술이 소량들어갈수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거 일절없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직원분도 알겠다고, 운전하느라 고생하신다고 웃으면서 까지 말하셨구요.

그렇게 a는 논알콜 칵테일을 두잔마셨고,베리주스?맛이 나는 음료수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술이 안들어가도 기분낼수있어서 좋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다 마시고 집으로가는길에,하필 주말에 붐비는 곳이어서 그랬는지 음주단속이 있었습니다.
A는 술을 마시지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당당히 임했고,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이 떴습니다..
경찰분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별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술집에 전화를 해 물었습니다
어제 3명이 몇시에 가서 칵테일을 시켰는데,그중 논알콜 칵테일이 분명 있었는데 면허정지수준으로 걸렸다고 말씀드리니 직원끼리 말해본다고 끊으셨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는분이 자기는 어제 출근을 안해서 어제 출근자에게 물어보니 ~~리큐르와~~주스를 섞어 달달하게 만든 칵테일이라 하더라.레시피를 약간 변형한건데, 논알콜은 아니고 약간의 도수가 있는편이다.
그 직원이 왜 알콜이 아예 안들어갔다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가 시킨 칵테일을 저도 조금따라서 마셔보았으나 일반 주스라고 여겨질만큼 아주 달콤했고,전혀 술맛이 나지 않아 조금이라도 술이 들어갔을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운전자가 먹을거라고 두어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청구하거나 면허정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

댓글 20

min오래 전

Best면허정지수준인데 술기운을 전혀 못느꼈다고?

ㅎㅎ오래 전

Best녹음 준비하시고 칵테일 만든사람이 확실히 있는 시간에 가서 인정하는 말 녹음해서 녹취뜨고 민사거는 수 밖에요. 면허정지 자체는 어쩔 수가 없음. 그리고 그자리 그날 CCTV보존해달라고 하세요. 니들끼리 나눠마셨는지 알게 뭐냐고 나올 수도 있음.

ㅇㅇ오래 전

Best밑분 말대로 바텐더 본인이 인정하는거 녹음하시던가 하세요.증거가 필요할듯

오래 전

와 운전자 분 진짜 겁나 빡치겠다.... 에휴 ㅠ

ㅇㅇ오래 전

사장은 그렇게 전화를 끊은 건가요? 본인 직원이 잘못해서 손님이 면허정지 당했는데? 내가 사장이면 이미 면허정지 당한 건 무를 수 없는 부분임을 인지하고 이렇게 손님이 글쓰기 전에 내 선에서 해결했을듯 아니 직원이 미숙한데 왜 자리를 비웠을까

ㅇㅇ오래 전

ㅋㅋ

ㅇㅇ오래 전

면허정지는 이미 답 없고 법적으로 bar쪽하고 싸울수 밖에 없는 상황인듯

ㅇㅇ오래 전

면허정지가 떴는데 술먹은 느낌이 안났다고요??? 말도안됨

ㅇㅇ오래 전

통화녹음 하셨나요? 그게 중요한데....

ㅇㅇ오래 전

처분은 돌릴길이 없어보이고 업체에 손배소해보는길밖에 없지요

ㅇㅇ오래 전

면허정지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네요. 모르고 먹었다는 거 다 인정해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악용할 수도 있으니.

ㅇㅇ오래 전

녹취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죠 모 인정안하면 독박이고요

오래 전

면허정지는 어쩔수없고 녹음한담에 바텐더와 술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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