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고 같이 있던 친구얘기에요
지난주에 친구들 두명(커플)과 같이 유명한 고깃집에 갔다가,바로옆에 조그만 와인바가 있어 갔습니다.
운전자인 A는 술을 마실수없으니 다른친구인B와 저만 먹다가,주스만 홀짝이는 A가 안쓰러워 기분이라도 낼겸 논알콜을 시키는건 어떠냐고 이야기했어요.
주문할때 직원분에게 이친구가 운전을 해야하니,논알콜이어도 도수있는술이 소량들어갈수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거 일절없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직원분도 알겠다고, 운전하느라 고생하신다고 웃으면서 까지 말하셨구요.
그렇게 a는 논알콜 칵테일을 두잔마셨고,베리주스?맛이 나는 음료수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술이 안들어가도 기분낼수있어서 좋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다 마시고 집으로가는길에,하필 주말에 붐비는 곳이어서 그랬는지 음주단속이 있었습니다.
A는 술을 마시지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당당히 임했고,결과는 면허 정지 수준이 떴습니다..
경찰분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설명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별 다른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음날 술집에 전화를 해 물었습니다
어제 3명이 몇시에 가서 칵테일을 시켰는데,그중 논알콜 칵테일이 분명 있었는데 면허정지수준으로 걸렸다고 말씀드리니 직원끼리 말해본다고 끊으셨습니다
잠시후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전화하는분이 자기는 어제 출근을 안해서 어제 출근자에게 물어보니 ~~리큐르와~~주스를 섞어 달달하게 만든 칵테일이라 하더라.레시피를 약간 변형한건데, 논알콜은 아니고 약간의 도수가 있는편이다.
그 직원이 왜 알콜이 아예 안들어갔다고 설명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A가 시킨 칵테일을 저도 조금따라서 마셔보았으나 일반 주스라고 여겨질만큼 아주 달콤했고,전혀 술맛이 나지 않아 조금이라도 술이 들어갔을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직원분에게 운전자가 먹을거라고 두어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구요..
이런경우 저희가 청구하거나 면허정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