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남편을 피해 아이들과 쉼터에왔는데. .법원은 아이들 가해자아빠에게 1박2일 사전면접권을 줬네요 ㅠ

o형2021.12.08
조회237
아이를 폭행하는 부분에 용납이되지않아
가정폭력상담소에 몇개월 상담받다가
피해자쉼터에 아이들과 들어오게되었고,
.(증거가 입증되야 입소된다고 해서 사전에 보여주고 입소)

이혼소송중에 있어요.

비밀시설이라 위치노출하면 안된다고 사인하고 들어왔고.

가해자의 사전면접에 저희는 비밀시설에있어서
안된다고 했음에도
법원은 1박2일로 보여주라네요.
그것도
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인 아이를. . . !!!!!!!!

그리고, 그 가해자는 분명 아이들이 어디서 지내는지 묻겠지요.
그럼 어린아이라 아직 거짓말못하는데
비밀시설 위치가 노출되겠네요. .

이런일을 어디에 얘길해야
저희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보호받을카요?

가해자아빠와
사전면접시에
제가 없는데, 아이들 누가 지켜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