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업무방해 협박 혐의 등 권모씨 집유수서역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한 혐의 등평소에도 허위전화해 욕설하거나 불 지른다고 협박 잘못 반성하지만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SRT 고속열차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하는 등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협박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고객센터에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의 협박 전화로 총 91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약 2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고 승객 출입통제 등 조처를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씨는 사건 이전에 SRT 수서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음식 취식을 지적받은 일로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경찰서나 역사 등 공공관서·대형 쇼핑몰·마트 등 개인상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해 업무를 방해했고, 통화가 연결되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2일에도 발신자를 숨겨 주는 앱을 이용해 치킨집 매장의 대표번호로 42회에 걸쳐 전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해 다른 고객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는 기사를 보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관리사무소로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30분 뒤에 터진다”는 내용의 허위 전화를 걸었다. 또 같은 날 서울 강동경찰서 민원실과 종합상황실에도 “친구가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총 143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약 4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하고 주민 대피 등 조처를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 5개월 구금돼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서역에 폭발물 설치 상습 허위전화 협박범 집행유예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SRT 고속열차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하는 등 공공기관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협박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고객센터에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의 협박 전화로 총 91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약 2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고 승객 출입통제 등 조처를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권씨는 사건 이전에 SRT 수서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음식 취식을 지적받은 일로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경찰서나 역사 등 공공관서·대형 쇼핑몰·마트 등 개인상점에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해 업무를 방해했고, 통화가 연결되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2일에도 발신자를 숨겨 주는 앱을 이용해 치킨집 매장의 대표번호로 42회에 걸쳐 전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해 다른 고객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는 기사를 보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관리사무소로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30분 뒤에 터진다”는 내용의 허위 전화를 걸었다. 또 같은 날 서울 강동경찰서 민원실과 종합상황실에도 “친구가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총 143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약 4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하고 주민 대피 등 조처를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약 5개월 구금돼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