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과 분양권 명의 변경

ㅇㅇ2021.12.16
조회10,690

동래래미안 아이파크입니다.(부산, 조정지역)

청약 당첨 원 계약자라서 분양권 계약일은 2018.10월 입니다.

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60% 대출실행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며, 향후 동래래미안 아이파크 등기치면 1가구 1주택자가 됩니다.

59 타입이라 분양가가 4억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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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남편이 2년전 실직한 후 거의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도

시어머니께서 가끔 남편한테 무슨 비용을 보태달라 어쩌라 전화가 오는데 저는 남편이 알아서 보태주는 거 알면서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모른척 하고 있었으나

자기가 몇일전 이제는 돈이 없으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아차 싶은 마음이 큽니다.

걱정되는 것이 친정은 부자는 아니라도 노후가 대비 되어 있는 상태라 제가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보태줘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댁은 형편이 어렵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혼하신 상태인데

시어머니 경제적 사정은 안타깝지만 손자 딱 1명 있는것 별로 애정도 없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데, (그렇다고 아들을 챙기는 것도 아닙니다. 꼭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모성애 같은 것) 걸핏하면 실직자 상태인 아들한테 돈 보태달라고 전화오는 것이 염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에게 금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파트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고(당첨자가 남편) 잔금 납부에 필요한 대출은 제 이름으로 해야 하고, 남편이 마음이 약한 편이라 평소에도 아는 사람 보험 가입해주고, 시어머니 돈 해주고 ㅠㅠ

계약자를 남편으로 해놨다가 혹시라도 보증을 선다던지, 시댁을 위해 대출을 받는 다던지 하는 걱정에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잔금 대출때문에 알아보니 이자가 너무 비싸져서 집 담보로는 변동금리 3.9 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안하고

제가 작년에 제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율이 2.6% 이고

집과 상관없이 제이름의 공제회 담보대출 금리가 3.7 퍼센트라 제이름으로 대출을 전체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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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생각해본게 현재 분양권 명의를 남편이름에서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래 래미안 59 타입 현재 시세는 7억 5천~8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현재 잔금 30% 납부가 안된 상태이니 증여 6억이하로 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취득세는 증여시점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분양가액으로 부과되나요? 기준이 어떤금액인가요? 어차피 집이 1개라 중과나 이런건 해당이 없어요

질문 3. Lh 전매 동의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분양계약서 보니 전매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하며 " 라고 되어 있는데

: 3년을 초과하는 경우니 전매 행위 제한기간은 3년이 되어 지금은 전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4. 세금이나 이런 비용 측면에서 제 명의로 바꾸면 손해보는 부분이 많을 까요?

(입주 후 아이 학교나 이런것 때문에 최소 5년은 거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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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바쁘신 분들인지 알지만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복잡해서 일일이 답변이 힘드신 경우에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라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소? 법무사? 부동산?) 제가 혼자 명의 변경 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참고로 20일경 후에 이사날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것이 이 기일안에 처리가 될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