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등교가 정부의 ‘방역 대응 비상조치 방안’에 따라 시행 한달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2 수준으로 조정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처에 따른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3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2 이하가 기준이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자제하고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졸업식 등 학기말 행사는 원격을 권장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하다면 학급 단위 이하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일선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이번 조처는 20일부터 적용되며, 지역·학교별로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다.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 돌봄교실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기존대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앞서 교육당국은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교내 감염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학습·정서 결손 등 전면등교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지역별,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이번 조처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 과거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연계해 교육 분야에서도 등교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이 큰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밀집도 제한 조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겨울방학이 임박한 상황이라 원격수업 병행 기간은 최대 3주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월 넷째주(20~24일)에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24.8%, 중학교는 9.4%, 고등학교는 24.2%이며 12월 다섯째주(27~31일)에는 초등학교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째주(1월3~7일)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37%, 고등학교 24.7%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월 둘째주(10~14일)에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각각 3.9%, 2.5%가 있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수업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에선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를 시행하되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 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속보] 수도권 전면등교 중단…20일부터 원격수업 병행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처에 따른 학사운영 조처사항’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밀집도 4분의3 이하를 유지하면서 등교하게 된다.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2 이하가 기준이다. 교육부는 수업 시간 모둠활동·이동수업을 자제하고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로 시험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졸업식 등 학기말 행사는 원격을 권장하고, 대면 활동이 필요하다면 학급 단위 이하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일선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이번 조처는 20일부터 적용되며, 지역·학교별로 탄력적 적용도 가능하다. 유치원과 특수학교(학급), 돌봄교실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기존대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앞서 교육당국은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교내 감염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학습·정서 결손 등 전면등교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비상계획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도 무조건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지역별,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이번 조처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 과거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연계해 교육 분야에서도 등교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이 큰 지역과 학교 중심으로 밀집도 제한 조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겨울방학이 임박한 상황이라 원격수업 병행 기간은 최대 3주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월 넷째주(20~24일)에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24.8%, 중학교는 9.4%, 고등학교는 24.2%이며 12월 다섯째주(27~31일)에는 초등학교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째주(1월3~7일)에는 초등학교 26.7%, 중학교 37%, 고등학교 24.7%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월 둘째주(10~14일)에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도 각각 3.9%, 2.5%가 있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수업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에선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를 시행하되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 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