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지점장은 한개두개 없어진건 집에서 찾아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되려 큰소리로 자기가 들은거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박스채 없어진게 아닌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플라스틱 한박스가 없어졌습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파손 보상관련 계약서는 의미가 없나요?
8. 거실카페트 이사짐에서 내리지 않음 : 제가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카페트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트리스와 오래된 피아노는 버려달라고 했고 그자리에 피아노 매매업자도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 2021년 판례에 보면, 이사하느라 밖에 놔둔 폐지를 주어간 60대도 절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90054.html)
저희에게 오히려 버린줄 알았다며 카페트 가져간 사례와 비슷해요.
## 안방
9. 화장품 일부 분실
10. 타임 니트 분실
11. 롱샴 가방 스몰사이즈 분실
이사짐 상하차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거실 정리하는 사람은 저희집을 정리하고나서 바로 퇴사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없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거실짐은 이사짐싸기 직전 밤 포장이사하기 편하게 정리해놓은 사진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전날 짐싼 사진도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쳐서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는 대금지급을 그날 바로 진행했습니다. 이미 금액을 받은 가맹점지점장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이사계약을 진행한 가맹점 지점장은 연락두절입니다. 전화하면 바로 수신거부합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본사대표는 - 가맹점은 우리가 이름만 빌려줄 뿐 제재할수 있는 사항이 없다 - 소개로 가입하신분들은 이사**에 고객등록이 안되어있어서 관리가 안될거다 - 우리가 제제하는건 광고를 못하게 내리라고 하는것 뿐이다. (현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블로그글 외에 광고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점은 이미 무효합니다) - 아마 가맹점이 이사**이 아닌 영**린 업체와 광고제휴가 되어있을거다, 영**린 본사에 물어보셔야 된다. 우리는 제재할 내용이 없다 - 소보원 신고하셔라 - 언론사에 제보하면 아마 크게 다칠거다. 큰 싸움이 될거다. 언론사에 제보하면 가맹점과 싸우는게 아닌 이사**과 싸우게 될것이다.
이사담당 직원도 아래 이야기후 연락두절입니다. - 거실이사는 담당자가 바로 퇴사했다 - 냉장고는 부엌이모님이 입금해주시기로 했다. 바로 계좌번호 남기면 입금하겠다 : 계좌번호남겼으나 연락두절. 냉장고 선반 수리 금액 크지도 않아요 6만원정도입니다.
심지어 부엌이모님은 "잘사는 사모님이 봐주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냉장고는 수리비 입금하겠다고 하시고는 이모님도 일괄 연락두절입니다.
다같이 수신거부하기로 걸까요? 계약과 이사를 직접 진행한 이사업체 가맹점 지점장은 연락두절입니다. 현재 이 이사업체는 보험(KB손해보험) 도 가입이 되어있는상태며 모든 이사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 책임은 이사업체 가맹점에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져있습니다. (사진유) 또한 이사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은 가맹점이 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사진유) 계약서를 그럼 제가 왜 쓴 걸까요? 이런경우 보셨나요???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이사업체와 쓰는 계약서가 소비자에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잠수탄 가맹점지점장님, 이글을 혹시라도 보게되신다면 계약서 조항 9항을 읽어보십시오.
저와 같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규제로도 보호받지 못한 심지어 언론사제보 이야기에 크게다칠꺼라는 협박까지
이사업체의 횡포에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목소리크고, 무조건 우기고, 안되면 바닥에 드러눕는 사람만 이사업체와의 횡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걸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소비자 보호원 : 법적제재 없음. 분쟁 조정을 권유만 할 뿐공정거래위원회 :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까지 시간이 걸림경찰서 :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인하기까지 어려움, 절도죄 증거 확보(cctv, a목격자) 필요법원 :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너무나 소액이라 시간이 오래걸림 이 점을 이사업체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시고요~ 저는 해드릴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사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계약서가 있는데도 아무런 힘이 안되는 업계 관행. 이게 이사업체를 계약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까요??
제가 할수 있는 방안은 이부분을 잘 알려서, 똑같은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이사업체의 이러한 관행과, 계약서가 의미없는 적반하장의 태도, 잠수 등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댓글로 공유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탈죄송] 속터지는 이사업체먹튀 및 연락두절
여기가 화력이 제일 좋다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포장이사업체였고, 저희는 구리시쪽에 있는 이사**이라는 업체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사**업체가 본사이고, 이본사에서 지역별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지역은 중랑구쪽이라 128번째 가맹점이랑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포장이사라 함은 짐정리가 되어야하는데, 이정도 짐이 파손, 분실, 정리가 안된점이 가능할까요
아래 분실 파손 항목을 같이 봐주세요. 10가지가 넘어요
[분실 및 파손]#서재
1. 책들이 다 구겨짐 : 책이 어떻게 물결모양으로 다 구겨져 있을까요 일부러 깔고앉은것 처럼요
2. 소형 휴대용 가습기 분실 : 박스만 있고 안에 가습기 없음
#부엌
3. 양문형 냉장고 문 양쪽 선반없어짐 : 이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라고 우기시다가. 나중에 서랍을 떼서 끼우는 방식임을 이사담당자도 확인. 이사하는 동안 서랍을 끼우면서 분실한 상태
4. 양문형 냉장고 서랍 깨짐
5. 독일 쌍둥이 부엌 칼 분실 : 저희는 2집 살림을 합치면서 똑같은 칼이 2개 있었습니다. 현재 칼이 1개만 있고 1개는 아예 없는 상태.
부엌 선반은 부엌정리하는 이모가 선반은 물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이때까지만 해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6. 강아지 울타리 12p 분실
7. 강아지 배변판 분실
플라스틱 한박스가 통채로 없어진 듯합니다.
가맹점 지점장은 한개두개 없어진건 집에서 찾아보면 나온다고 합니다.
오히려 되려 큰소리로 자기가 들은거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박스채 없어진게 아닌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플라스틱 한박스가 없어졌습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파손 보상관련 계약서는 의미가 없나요?
8. 거실카페트 이사짐에서 내리지 않음 :
제가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카페트에 대해서 버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트리스와 오래된 피아노는 버려달라고 했고 그자리에 피아노 매매업자도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 2021년 판례에 보면, 이사하느라 밖에 놔둔 폐지를 주어간 60대도 절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90054.html)
저희에게 오히려 버린줄 알았다며 카페트 가져간 사례와 비슷해요.
## 안방
9. 화장품 일부 분실
10. 타임 니트 분실
11. 롱샴 가방 스몰사이즈 분실
이사짐 상하차 담당자랑 통화해보니, 거실 정리하는 사람은 저희집을 정리하고나서 바로 퇴사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없으니 끝이라는 식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거실짐은 이사짐싸기 직전 밤 포장이사하기 편하게 정리해놓은 사진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전날 짐싼 사진도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쳐서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저희는 대금지급을 그날 바로 진행했습니다.
이미 금액을 받은 가맹점지점장의 태도는 당당합니다.
이사계약을 진행한 가맹점 지점장은 연락두절입니다. 전화하면 바로 수신거부합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본사대표는
- 가맹점은 우리가 이름만 빌려줄 뿐 제재할수 있는 사항이 없다
- 소개로 가입하신분들은 이사**에 고객등록이 안되어있어서 관리가 안될거다
- 우리가 제제하는건 광고를 못하게 내리라고 하는것 뿐이다. (현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블로그글 외에 광고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점은 이미 무효합니다)
- 아마 가맹점이 이사**이 아닌 영**린 업체와 광고제휴가 되어있을거다, 영**린 본사에 물어보셔야 된다. 우리는 제재할 내용이 없다
- 소보원 신고하셔라
- 언론사에 제보하면 아마 크게 다칠거다. 큰 싸움이 될거다. 언론사에 제보하면 가맹점과 싸우는게 아닌 이사**과 싸우게 될것이다.
이사담당 직원도 아래 이야기후 연락두절입니다.
- 거실이사는 담당자가 바로 퇴사했다
- 냉장고는 부엌이모님이 입금해주시기로 했다. 바로 계좌번호 남기면 입금하겠다 : 계좌번호남겼으나 연락두절. 냉장고 선반 수리 금액 크지도 않아요 6만원정도입니다.
심지어 부엌이모님은 "잘사는 사모님이 봐주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니, 나중에는 냉장고는 수리비 입금하겠다고 하시고는 이모님도 일괄 연락두절입니다.
다같이 수신거부하기로 걸까요?
계약과 이사를 직접 진행한 이사업체 가맹점 지점장은 연락두절입니다.
현재 이 이사업체는 보험(KB손해보험) 도 가입이 되어있는상태며
모든 이사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 책임은 이사업체 가맹점에 있다고 계약서에 적혀져있습니다. (사진유) 또한 이사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은 가맹점이 진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사진유)
계약서를 그럼 제가 왜 쓴 걸까요? 이런경우 보셨나요???구두로만 이야기하면 이사업체와 쓰는 계약서가 소비자에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잠수탄 가맹점지점장님,
이글을 혹시라도 보게되신다면
계약서 조항 9항을 읽어보십시오.
저와 같이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규제로도 보호받지 못한
심지어 언론사제보 이야기에 크게다칠꺼라는 협박까지
이사업체의 횡포에 같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목소리크고, 무조건 우기고, 안되면 바닥에 드러눕는 사람만 이사업체와의 횡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걸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소비자 보호원 : 법적제재 없음. 분쟁 조정을 권유만 할 뿐공정거래위원회 :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까지 시간이 걸림경찰서 :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인하기까지 어려움, 절도죄 증거 확보(cctv, a목격자) 필요법원 :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너무나 소액이라 시간이 오래걸림
이 점을 이사업체도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하시고요~ 저는 해드릴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사 손해배상은 둘째치고, 계약서가 있는데도 아무런 힘이 안되는 업계 관행.
이게 이사업체를 계약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까요??
제가 할수 있는 방안은 이부분을 잘 알려서, 똑같은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이사업체의 이러한 관행과, 계약서가 의미없는 적반하장의 태도, 잠수 등에 대해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를 댓글로 공유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