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조언부탁] 정규직으로 뽑혀 계약직으로 짤렸는데 실업급여까지 안주려고해요.

겨울바람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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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친구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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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잡코리아의 정규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봉이 1년 단위로 계약된다고 하시며 계약서에 근로기간을 적으셨고 이제와
다시 보니 기간 하위조항에 별다른 갱신이 없으면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조항으로 인해 계약직 계약서라는걸 확인
했습니다)

 

저는 1월 6일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채용공고 확보) 사실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던거였어요.

 

12월 16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회사 임원이
주시며 통보하였고 업무상의 실수 또는 근태 등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갑작스
러운 해고통보에 어안이 벙벙하여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말해주지 않고 <2년이 됐으니까...>만 반복하였습니다.

 

거듭 사유를 물으니 <그만두는 마당에..>라며 결국 사유를 말하지 않고
퇴근시간이 되기도 전에 도망치듯 사라지셨고 금요일에는 그 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되어있어도 최종은 계약서가
중요하므로 구두로 단지 연봉때문에 기간을 정한거다- 는 말은 위법사유가
아니고 저는 계약직이므로 계약종료를 회사는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전 회사 직원이 동일한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있고(모두 계약직으로 계약된 상태)
지금도 채용공고는 정규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원의 태도, 그간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미루어 더 다닐 수도 없고
저는 노무사비도 버겁기때문에 그냥 퇴직금과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안전하게 받는것으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해고통지를 할때 여쭤봤는데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경제사정이 좋지않아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한 달 한 달이 힘들어요.
근데 업계 특성상 연말 연초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고
되도록 빠르게 받았으면 해서 5일까지 근무하고 6일 해당 서류를 빠르게 처리해
주십사 인사팀에게도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그 실업급여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계약직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어도 본인 의사나 본인 과실이 있어서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이 이유로요.

 

저는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고,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에 사인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근무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것이기때문에요.

 

어제, 저에게 해고를 통보한 그 임원이 (제 바로 옆자리 입니다) 제 뒤에서 제 컴퓨터
화면을 사진 찍었습니다. 여러번이었고 앞에 앉은 직원들은 포커스를 제 컴퓨터에
두고 찍는 걸 봤다고 해요. 그 순간 카톡창이 열려 있었고 카톡창 내용은
그 분이 지시한 내용을 서로 궁금해하는거였어요.

(컴퓨터 보호 필름을 갑자기 떼라고 해서 왜 그러냐 묻고 모른다는 내용)

 

그리고나서 30여분동안을 제 컴퓨터 화면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나서는 갑자기 불쑥 제 얼굴 옆으로 얼굴을 디밀고 제 컴퓨터 화면에
있는 카톡창을 봅니다.

 

저희회사는 따로 인트라넷이 없고 카톡으로 업무 처리를 합니다.


회사 전체공지도 본인 지시하에 단체단톡방에 하고요. 당연히 부서 단톡방도 있습니다.
업무이야기 점심 뭐 먹을까 정도의 사적인 이야기 섞여있죠.


본 부분은 사진 왜 찍냐, 노무사가 뭐 달라고 한거냐 제가 묻고 다른 부서원들은
정확하게 찍었다 몇장 찍었다 쳐다봐서 나도 찍혔을거다 정도.

 

그걸 보더니 바로 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끝쪽으로 가면서 말하는데
업무태만이 해당되는거냐의 끝자락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업무시간에 카톡한다고)


예상했던 바 제가 업무에 대해 입바른 소리를 하여 본인 심사가 뒤틀려 절 자르려는걸
아는데 거기에 업무태만까지 씌워 그나마의 제 권리인 실업급여까지 못타게 하려는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저 사람이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또 일부러 자격상실확인서를 늦게, 최대한 늦게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몇일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본인이 해고통보를 했으면서 혼자 상상하고 망각한 후
정신승리를 하셔서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한 가해자로 보고 자기 자신을
피해자처럼 생각해 제 컴퓨터 대놓고 보고 감시하기,
제 앞에서 일부러 다른 직원에게 <일 못해도 된다 인성이 되는 사람을 뽑아라 내가 겪어보니
인성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고
제가 없을때 제 컴퓨터를 만지기도 하며 제 개인 용품이 들어있는 사물함을 보기도 하고
파일을 쿵쿵 내려치고 등등 최대한 저를 괴롭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정도면 인수인계도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만 적어놔도 되려나요?

 

마음같아서는 채용공고+4대보험 가입 시 코드(정규직,계약직 코드가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등으로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건 뭐 퇴직한 후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우선
실업급여를 받아보고 추후 행동할 예정입니다.

 

직장을 잃어 당장 손빨게 생겨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요.

 

부디 경험담이나 제가 할 수 있는 행동 등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