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가기전인데 담당검사가 가해자 편입니다.. ㅠ

답답한아이2008.12.19
조회14,885

매일 톡만 보다가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지식인과 톡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ㅠㅠ

 

제 친구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조사받으후에 서로 합의가 안되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사를 막하다가 6명중에 3명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퇴학당한 3명은 사과도 하러 오고 반성의 기미가 좀 보였는데 같은반이라는 이유로 퇴학당했구여

나머지 2명은 반성도 안하고 한번도 사과하러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반이라고 퇴학을 안당한거에요.. 이 퇴학안 당한 두명애들의 아버지는 경찰관이구요.. 또 1명은 나중에 밝혀져서 아직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고여

친구어머니가 애들 퇴학당하면 학교 다시 못들어간다고 자퇴서를 쓰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검찰청에 가더만 친구어머니 때문에 퇴학당했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겁니다

그리고 친구어머니도 가해자 애들이 하도 반성을 안하고 하니까 괘씸해서 합의를 안하려고 하다가 병원비만 받고 치울까 싶어서 또 합의를 하려니 가해자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친구어머니 땜에 퇴학당했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자를 용서할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를 안한다는거에요..

더 웃긴게 검사가 가해자들이 분명히 합의를 안한다고 했는데도 피해자 부모님에게만 왜 합의를 안하냐고 다그치고  그리고 검찰청에 증거자료로 사진찍은거나 피해자 진술서 이런게 한개도 안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와 친구어머니께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증거자료 올라왔다고 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검찰청에 갔더니 사진은 한장도 없고 가해자 진술서만 왕창 있는겁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검사가 없고 검사 옆에 계신 분만 있으니새요... 증거자료들을 보다가 ..(이건 어쩌다가 발견한건데요)

검사의 수사감상문이라는게 있는겁니다... 거기 써져 있는 내용이 참...

가해자들은 반성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안하고 조사실에서 깽판을 치고 나갔다느니 안하무인이라느니 가해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왜 합의를 안하냐는듯이 피해자에게 완전 안좋게 적어놓은거에요... 이거 사진찍으려니까 사진도 못찍게하고 복사도 안된다고 하대요..ㅠ

그리고 왜 가해자애들이 검사한테 자필로 편지쓴게 있대요..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어이없는게 왜 피해자나 피해자부모님에게 와서 잘못을 시인하지않고 검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나요..-_-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한번도 온적도 없는것들이 .. 거기다가 가해자중 두명은 전과자 였던겁니다.. 특수 절도1범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할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재판할때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수사검사를 바꿔서 다시 조사 받을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진정서를 쓰면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이 상태에서 친구와 친구어머니께서 유리하게 취할 수 있는 적정한 방법이 있나요??

수사감상문 내용으로 피해자쪽에서 왜 그렇냐고 따질경우 검사가 없다고 잡아떼고 하면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건가요??

학교에서 퇴학의사는 피해자 부모들과 아무 상관없다는 각서가 피해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좀 많이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달아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