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관해서…

쓰니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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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 원룸 계약이 1 월 20 일까지 인데 원룸 주인 께서 계약 만료 2 달 전 부터 새로운 세입자에게 제 원룸을 보여 주시 더군요. 그러고는 세입자를 구했는데 12 월 22 일에 들어 온다고 하시면서 ,혹시 언제 나갈 수 있냐고 해서 그러면 ,12 월 20 일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 월 20 일에 방을 빼면서 마지막으로 원룸 주인분 찾아 뵐 때 다음 세입자가 12 월 22 일에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달 월세는 다음 세입자가 내는 것이고 저는 보증금만 온전히 돌려 주시면 된다고 생각 하고 원룸을 다 정리하고 본가에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주인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 오는 날짜를 한달 미뤘다고 마지막 달 월세를 우리가 내야 하니깐 보증금에서 한달 치 월세를 빼고 돌려 준다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새로운 세입자 계약서 보여주시고 제가 원룸을 한달 일찍 정리 하고 온건데… 이럴 거 있으면 한달이나 일찍 방 뺄 필요도 없었지….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계약 파괴 하고 한달 미룬 건데 새로운 세입자 분 책임 아닌 가요 !? 이럴 경우 마지막 월세 제가 내는 것이 맞나요!??
진짜 억울 해서요 ㅜㅠㅠ
주인분께 이런 식으로 따지니깐 주인분께서는 어쨌든 제 계약이 1 월 20 일이니 마지막 월세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의 계약만 강조 하시면서 우기시는데 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