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졸린 자국과 목에 5cm 상처로 흉터 남는다는데...학폭 아님 결정 내린 학폭심의위원회

여기다있다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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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있는 교실에서 상대아이가 수차례 때리며 시작된 일은 제아이가 목졸리고 목에 5cm정도의 깊이 파인 상처가 나서야 끝났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1대라도 때린부분이 있어 쌍방이라는거 인정하지만 담임선생님의 말로는 상대아이는 긁힌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제 아이는 기본 6개월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없어지지도  않고 성장기라서 흉터는 점점 커질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상대측에서는 병원비 줄 생각이 없다며 자기네도 물리치료 받고 2주진단 받았다고 제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습니다. 더 어이없는건 학폭담당선생님이 제가 학폭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한 것은 일부러 누락했다는 사실이고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 같은날 제가 먼저 심의위원회 요청했고 3~4시간후에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 했다는데 제가 신청한 걸 모를 수 없다는겁니다.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상대아이가 먼저 때린 건 장난이었고 친구간에 갈등일 뿐이라고 학폭아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학폭이라고 정의가 돼있는데도 말이죠.그래서 회의록 공개요청을 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상대엄마와 학폭담당선생님,담임선생님 셋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더라구요. 저한테는 학폭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저는 3개월동안 전화 안해본데가 없이 다 전화해서 혼자 다 알아보고 다녔는데 말이죠.현재는 행정심판 요청 중에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 아이를 못보내고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리려 글을 썼습니다. 저번주에 학교교실앞에서 112신고를 했고 경찰앞에서 담임선생님 진술을 들으려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진술거부 하셨고 그 다음날 담임과 상대아이 모두 결근,결석 했고, 그다음날 담임선생님이 저를 교권침해로 신고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제 아이가 많이 힘들어보였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쳐다봐서 너무 눈치가 보여 학교생활이 불편했다는겁니다. 일단은 아이랑 상의해서 오늘 학교를 안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대놓고하는 PUSH~저랑 제 아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5학년이라서 1년 더 남았는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