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방역패스 완화를 비롯해 거리두기를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 환자·사망자 억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회복 여건을 만든다는 것으로,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접종 등 예방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시작한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인데, 정부는 1월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예외적용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천900개 추가해 총 2만4천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만·투석 등이 가능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며,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자(SOP)도 수립한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설치, 매일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이 의료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훈련을 단축·유예해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이 끝나면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안에 국민 대다수가 3차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으로 감염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을 수단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천만회분 등 9천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4천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화이자 제품 60만4천명분과 머크앤컴퍼니(MSD) 제품 24만2천명분은 계약을 완료했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진단검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체 주입-추출-증폭-결과 판독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비와 시약 등 개선된 진단법이 빠르게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를 디지털 추적 기법으로 연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1∼2일 걸리던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정규인력(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마다 6∼12명의 한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추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속보]내년부터 전파 위험 낮은 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 해제…거리두기 중증·사망 억제 중심 개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방역패스 완화를 비롯해 거리두기를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 환자·사망자 억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일상회복 여건을 만든다는 것으로,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3차접종 등 예방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 시작한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인데, 정부는 1월 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예외적용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매주 발표하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체계를 주간 평가-단계 평가(4주간의 위험도 평가)-긴급 평가(위험도 높은 상황의 평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대응체계도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외래진료소도 전국 70개소 이상 확보한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을 6천900개 추가해 총 2만4천702개 병상을 확보,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발생해도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분만·투석 등이 가능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 요양·정신병원 등 특수 병상을 보강하며, 모듈형 병상도 상반기 내로 96개 구축할 예정이다.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업무 표준절자(SOP)도 수립한다.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설치, 매일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이 의료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의 훈련을 단축·유예해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의 교육이 끝나면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안에 국민 대다수가 3차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접종을 신속히 추진하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합동 특별점검단 운영으로 감염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고, 고발·영업정지·과태료·계도 등을 수단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천만회분 등 9천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먹는) 치료제는 100만4천명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화이자 제품 60만4천명분과 머크앤컴퍼니(MSD) 제품 24만2천명분은 계약을 완료했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진단검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검체 주입-추출-증폭-결과 판독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장비와 시약 등 개선된 진단법이 빠르게 도입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를 디지털 추적 기법으로 연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1∼2일 걸리던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정규인력(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마다 6∼12명의 한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추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