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도없는노가다...

일용직2008.12.20
조회1,613

쉽게 말해 노가다 띠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 안돼있구여 고용보험도 가입 안돼있습니다

제가 올해 용역업체로부터 5월달부터 올해 12월 달까지 수원 아파트 단지에서 7개월간 일을 햇는데여 고용보험가입 안돼있는상태에서 다른 증빙서류같은걸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장에서 일햇다는 증명서류같은 걸로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받을수 없다면 저같은 노가다 띠는 사람들은 영영 실업급여받을 생각은 꿈도 못꾸겟네여.....씁씁하네여...(질문내용답변)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런 법률용어는 잘모르겟구여.. 전 단지 건설현장에서 알게된 반장님을 통해 그냥 그분밑에서 노가다를 하고있고염 그런데 그반장님이 이번 5월달에 아파트현장을 하게돼엇읍니다..
그아파트는 두산이 짓는 아파트 인데 중간 업체 들이 많이 있잖아여 분야 별로 중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반장님이 그 중간업체 예(솜씨회사) 로부터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파트 다완공댈때까지 일을 맞은거에여 그래서 전 그반장님이랑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아파트에서 일한거고 ,, 이러니 전 어디에도 소속이 안돼있는 그런 입장이돼고 일은 (솜씨회사)일을 하고있는데 소속은 반장님 소속이고 돈나오는것도 내통장으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반장님이 현찰로 주세여... 이런상황 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고용보험가입돼있냐고 물엇더니 가입 안돼있다고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