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업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시행된 행정 해석이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관련하여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1.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365일)째 되는날 주어지던 유급휴가 15일이 사라짐
2. 퇴사시 주던 15일치 유급휴가 수당 사라짐
3. 그동안 2년치 알아서 잘 분배하여 퇴사시 다 쓰고 나가도록 요청받아 특별한 일 없어도 휴가내고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잔여휴가 마이너스 됨(토해내라는건지..)
4. 계약직 사원과 정년퇴직자에게 갑자기 불리하게된 제도라고 생각함
먼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선고 이후, 12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는 조항의 행정해석이 기존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년의 근로로 발생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에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파견 근로의 경우 2년 근무가 최대인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입니다. 저는 입사 이후 연차가 남으면 퇴직 시 수당으로 주긴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사무직의 경우 암묵적으로 다 쓰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41개의 연차(2년치)를 빨리빨리 소진할 것을 요청 받아왔습니다. 이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도 연차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바꼈다며 입사일에 관계없이 41개의 연차를 26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회사의 편의대로 이용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2월 16일부터 시행이라는 말 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에서 대변해주는 기관 아닌가요?
연차가 41개였을 때는 41개라도 생각하고 편하게 빨리 빨리 소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법이 바뀌니 이제와서 남은 걸로 아껴쓰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잔여 연차가 0이 되는 상황이 과연 저에게만 있을까요? 마이너스로 된 경우는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지극히 사용자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마지막 날 발생되는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당으로 받을 예정이 아니라 전체 소진이 목적이었던 근로자는 이때까지 기존 해석대로 연차를 사용했을 뿐인데 갑자기 변경이 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휴가없이 근무하라는 것일까요?
정규직 사원은 하루 더 근무하고 그만 두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는 이 해석에 의하여 희생되어야 하죠. 해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면 연차 소진을 독촉한 회사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12월 16일 이후 입사자에 한한다던지, 단서조항이나 개도기간 하나 없이 시행하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연차유급휴가제도 행정해석 변경 관련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시행된 행정 해석이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제도에 관련하여 청원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1.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365일)째 되는날 주어지던 유급휴가 15일이 사라짐
2. 퇴사시 주던 15일치 유급휴가 수당 사라짐
3. 그동안 2년치 알아서 잘 분배하여 퇴사시 다 쓰고 나가도록 요청받아 특별한 일 없어도 휴가내고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잔여휴가 마이너스 됨(토해내라는건지..)
4. 계약직 사원과 정년퇴직자에게 갑자기 불리하게된 제도라고 생각함
먼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선고 이후, 12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라는 조항의 행정해석이 기존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년의 근로로 발생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에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의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로 바뀌었습니다.
파견 근로의 경우 2년 근무가 최대인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입니다. 저는 입사 이후 연차가 남으면 퇴직 시 수당으로 주긴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사무직의 경우 암묵적으로 다 쓰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41개의 연차(2년치)를 빨리빨리 소진할 것을 요청 받아왔습니다. 이에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도 연차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바꼈다며 입사일에 관계없이 41개의 연차를 26개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회사의 편의대로 이용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2월 16일부터 시행이라는 말 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에서 대변해주는 기관 아닌가요?
연차가 41개였을 때는 41개라도 생각하고 편하게 빨리 빨리 소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법이 바뀌니 이제와서 남은 걸로 아껴쓰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잔여 연차가 0이 되는 상황이 과연 저에게만 있을까요? 마이너스로 된 경우는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토해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지극히 사용자 입장에서의 해석입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 마지막 날 발생되는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당으로 받을 예정이 아니라 전체 소진이 목적이었던 근로자는 이때까지 기존 해석대로 연차를 사용했을 뿐인데 갑자기 변경이 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휴가없이 근무하라는 것일까요?
정규직 사원은 하루 더 근무하고 그만 두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의 경우는 이 해석에 의하여 희생되어야 하죠. 해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라면 연차 소진을 독촉한 회사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12월 16일 이후 입사자에 한한다던지, 단서조항이나 개도기간 하나 없이 시행하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제 말에 공감이 가신다면 아래 청원 공감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휴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XTy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