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아빠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2015년 11월 말에 알게 되었고 작은아버지란 사람이 아버지 명의 땅을 팔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해보니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몇억씩 받고 뭐든
아버지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땅 매매대금은 14억 얼마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땅이 매매된걸 알고 다음날 농협에 가서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조회했고
저희도 모르는 아버지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이 매매대금 받았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작은아버지가 관리했고요 아빠 도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때 남아있던 돈은 2억9천5백이었습니다.
이미 다 쓴건지 뺴돌린건지 조회해보니 작은엄마가 다 인출 한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건설면허 사는데 그 땅 매매대금 5억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통장을 정지시켰고
갑자기 셋쨰 큰아빠한테 전화오더니 고모랑 너가 가져간돈에서 반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가족한텐 원래 잘 안대들었는데 그땐 눈이 돌아서 쌍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 안주면
양도세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 엄청 나올거다 너가 살고있는집 다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었던 가족들이 저한테 다 등지고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건지 정신을 못차리겠었어요
그러더니 도저히 저사람하고는 상종을 할수가없어서 셋째 큰아빠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거에요 양도세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안주면 집 다 날아가고
세금 엄청나오는데 너가 거기서 반절 내주면 세금도 뭐 줄일수있고 그놈이 다 알아서한다고
세무사에 있는 사촌누나한테도 물었더니 엄청 나온다 했었거든요..제가 바보같았죠 당장
정말 그때 변호사를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까진 안됐을건데 저도 이사람이 더이상 집에 찾아와서
아빠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는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고 그냥 인연 끊자고 마음먹어서
저는 세금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정말 피눈물나는거 주게 되었어요..
근데 신고를 또 안하는거에요 집에 날라오고 그래서 따졌죠 왜 안되냐 신고가..(셋째큰아빠한테)
그러니까 일산도 자기동생이 자기한테는 거짓말 안칠줄 알았었는데 거짓말을 친거에요
그리고 며칠지나서 집에 납부용지가 날라왔는데 2백 얼마밖에 안날라온거에요..
그래서 이걸 서인천세무서가서 막 따졌죠 왜 세금이 이거밖에 안나오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 어떤이유로 팔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이상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고 구청에서도 가서 막 다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건
못느낀거 같습니다..그리고 아빠 인감도 락을 걸어놔서 본인이 가도 인감을 안떼주더라고요
저랑 아빠 본인이 갔는데 인감을 안떼줘서 대판싸우고 왔습니다.,이미 땅을 팔려고 예전부터
준비해왔던거 같습니다. 검찰조사에서는 형이라서 이해해줄 알았다고 하네요 미치는줄알았습니다.
2016년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갔었고요 재판 도중에 검사가 저를 불러(2번정도 면담함)
전문가로서 봤을때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다하여 그렇게 되면 민사도 못할수도있다하여 결국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도 그렇고 공소시효도 지나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여태 정말 변호사 님들하고도 많이 만나봤다면 만나봤고 불법행위도 시효가 지나서 할수가없다고 듣고..
부당이득금밖에 없는데요..어떻해야할까요 전에 뵀던 변호사님도 판결문밖에 받지 못할거같다고
말씀하시고 부당이득금 소송 자체도 승소를 하여도 실익은 크지 않다하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 저를 제 얘기를 듣고 도와주실분 있으시다면 저는 변호사님과 손잡고 싸울생각있습니다.
물론 거의 승소가 확실하다면요 제생각엔 재판떄도 다 저희쪽으로 흘러가다 상도례 시효에 막혀서
어쩔수가 없어 이런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판결문에는: 상대적친고죄:형법 제355조 제 1항, 제361조, 제328조 제 2항 적혀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90년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정 등 뇌수술을 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꼭어떻게든복수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아빠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사건은 2015년 11월 말에 알게 되었고 작은아버지란 사람이 아버지 명의 땅을 팔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해보니 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몇억씩 받고 뭐든
아버지 이름으로 했더라고요 땅 매매대금은 14억 얼마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땅이 매매된걸 알고 다음날 농협에 가서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조회했고
저희도 모르는 아버지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이 매매대금 받았던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은
작은아버지가 관리했고요 아빠 도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때 남아있던 돈은 2억9천5백이었습니다.
이미 다 쓴건지 뺴돌린건지 조회해보니 작은엄마가 다 인출 한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건설면허 사는데 그 땅 매매대금 5억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통장을 정지시켰고
갑자기 셋쨰 큰아빠한테 전화오더니 고모랑 너가 가져간돈에서 반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면서 가족한텐 원래 잘 안대들었는데 그땐 눈이 돌아서 쌍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 안주면
양도세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 엄청 나올거다 너가 살고있는집 다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었던 가족들이 저한테 다 등지고 그러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건지 정신을 못차리겠었어요
그러더니 도저히 저사람하고는 상종을 할수가없어서 셋째 큰아빠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거에요 양도세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안주면 집 다 날아가고
세금 엄청나오는데 너가 거기서 반절 내주면 세금도 뭐 줄일수있고 그놈이 다 알아서한다고
세무사에 있는 사촌누나한테도 물었더니 엄청 나온다 했었거든요..제가 바보같았죠 당장
정말 그때 변호사를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까진 안됐을건데 저도 이사람이 더이상 집에 찾아와서
아빠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는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고 그냥 인연 끊자고 마음먹어서
저는 세금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정말 피눈물나는거 주게 되었어요..
근데 신고를 또 안하는거에요 집에 날라오고 그래서 따졌죠 왜 안되냐 신고가..(셋째큰아빠한테)
그러니까 일산도 자기동생이 자기한테는 거짓말 안칠줄 알았었는데 거짓말을 친거에요
그리고 며칠지나서 집에 납부용지가 날라왔는데 2백 얼마밖에 안날라온거에요..
그래서 이걸 서인천세무서가서 막 따졌죠 왜 세금이 이거밖에 안나오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이 어떤이유로 팔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이상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상이 없다고 들었고 구청에서도 가서 막 다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상한건
못느낀거 같습니다..그리고 아빠 인감도 락을 걸어놔서 본인이 가도 인감을 안떼주더라고요
저랑 아빠 본인이 갔는데 인감을 안떼줘서 대판싸우고 왔습니다.,이미 땅을 팔려고 예전부터
준비해왔던거 같습니다. 검찰조사에서는 형이라서 이해해줄 알았다고 하네요 미치는줄알았습니다.
2016년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갔었고요 재판 도중에 검사가 저를 불러(2번정도 면담함)
전문가로서 봤을때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다하여 그렇게 되면 민사도 못할수도있다하여 결국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도 그렇고 공소시효도 지나 힘들었던거 같습니다.
여태 정말 변호사 님들하고도 많이 만나봤다면 만나봤고 불법행위도 시효가 지나서 할수가없다고 듣고..
부당이득금밖에 없는데요..어떻해야할까요 전에 뵀던 변호사님도 판결문밖에 받지 못할거같다고
말씀하시고 부당이득금 소송 자체도 승소를 하여도 실익은 크지 않다하시는 분도 있고요
만약 저를 제 얘기를 듣고 도와주실분 있으시다면 저는 변호사님과 손잡고 싸울생각있습니다.
물론 거의 승소가 확실하다면요 제생각엔 재판떄도 다 저희쪽으로 흘러가다 상도례 시효에 막혀서
어쩔수가 없어 이런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인천입니다.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판결문에는: 상대적친고죄:형법 제355조 제 1항, 제361조, 제328조 제 2항 적혀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90년 교통사고로 인해 두개골 골정 등 뇌수술을 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