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8세)이 보호치료시설 학생(14세)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ncbd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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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SAKLB

뉴스보도
https://youtu.be/hDFRAb2GnNc


와이프아이디로 올립니다.
여기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봐주실것같아 올립니다.

뉴스에도 방송되었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1. 사건내용

우리는 맞벌이라 두 딸(8세,5세)을 장모님께서 함께 거주하며 돌봐주십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불투명해져서 2월 중순부터 아이들과 장모님은 장기간 장인이 계신 시골의 처가에 머물고 저희 부부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사건

큰딸(8세)이 2020. 3. 28. 09:30경 보호치료시설(청소년의집)에 머물던 가해자(14세)가 딸을 시설별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 및 감금을 했음.


* 사건장소

장인어른댁의 바로 뒷집(시설별관)으로
텃밭 바로 뒤에 위치하고, 2층건물이며,
본관시설과 9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2층에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당건물은 시설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딸의 강제추행 진술요약

가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 만짐.
가해자의 성기도 만질 것을 강요.
딸을 눕히고 가해자 성기로 딸의 성기에 문지름.
도망 가려하면 방문을 막아 감금하고 위와 같은 성추행 수차례 반복.
(강간여부는 경찰이 딸의 힘들어할 수 있다고 하여 산부인과 검사를 하지 말라고 권하여 검사하지 못함)



* 가해자의 상태 및 성범죄전력

- ADHD, 성욕제어힘듬, 폭력성, 충동성, 틱
- 학교에서 여학생 생리대 펼쳐놓고 여학생 휴대전화로 본인 성기 사진촬영
- 남학생 성기만짐
- 남학생과 성기 빨아주기
- 남학생(추정)학교 화장실에서 성기삽입
- 각종 성행위 다수(상세내용 없음)
- 총 14건에 남녀 피해학생 9명 추정
- 12월~2월까지 장기간 성행위가 이뤄진 내용도 있음.


친척집에 잠시 다녀오기로 한 딸이 너무 오랜시간 돌아오지 않자 장모님이 딸을 크게 부르며 찾으니, 딸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미친듯이 달려와서는 처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은 사지를 벌벌 떨고 울면서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2. 사건발생 원인과 시설측 태도

장인께서 시설에 알리자 시설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시설에서는 ‘가해아동은 이전에 일으킨 성범죄로 20. 4. 1일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고,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소년원에 가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시설측 말로는 가해아동은 이 시설에 오기 전에 타지역 시설에서도 성범죄를 일으켰고, 본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반성하라고 별관에 혼자 두었다고 합니다.

별관에는 하루 세끼 식사만 배달해주고 아이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추후 재판과정에서 첫 2주는 배달, 그 이후로는 아이가 직접 본원으로 밥을 가지러다니며 별관에서 식사하고 홀로 지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별관 근처에는 마을이장님댁이 있었고 처가에 어린 손녀가 둘 있는 것도 시설관계자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가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관계자 없이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가해아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았겠냐?’ 물으니 ‘손녀들은 주말에만 오는 줄 알았다’네요. 그런데 사건이 있던 날은 20.3.28 토요일이었습니다. 딸들이 처가에 머무른지 한달 정도된 시기였습니다.

경찰 신고 후, 관할서 담당자와 지방청 수사관에게 가해아동을 혼자 방치한 것이 아동방임, 즉 학대가 아닌지 형사처벌 사항이 아닌지 문의하였는데 시설이나 관계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조사할 것이 없다고만 답변하고 그 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지만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런 법적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제 딸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었기에 수사관의 말을 믿고 계속 문제제기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곧바로 해당시설 본관으로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관계자(부장)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아이에 대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원하시는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 했으나 후에 연락된 원장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재단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하지 않았으며 합의에 대한 연락도 매번 저희가 먼저 했고, 재단측에서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3. 소송과정

여러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은 처음 보는 유형이고, 판례도 없고,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인이 아닌 '시설의 장'이어야 하는데 시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항소하였고, 2심 판사는 합의를 권고하여 법원에서 시설 원장, 부장을 만났으나 그들의 태도는 불쾌했고, 재단회의를 해야 한다고 반복하던 재단의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하러온 태도로 보이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2심판결은 500만원 배상과 총소송비용을 저희가 70%, 나머지 상대가 각 부담하랍니다. 일부승소이지만 정산해보면 저희가 실제 받는 금액은 80만원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패소에 가깝습니다.

판결문에는 저희가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거의 인정되었습니다만, 당시 딸 나이가 8세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친권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저희 과실이 70% 있답니다.

처가와 바로 붙어있다시피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우리가 보호를 못했다고 한다면 초등학생을 24시간 붙어다니며 보호를 해야 하나요?




4. 아동학대신고 (3.2 ~ 3.28까지 별관 홀로격리)

당시 시설측에서 가해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내용을 어필하고자 답변서와 함께 400장이 넘는 양의 자료를 첨부하였었는데 그 내용이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육일지와 함께 가해아동이 저지른 각종 사건 내용, 상담일지, 병원방문 및 놀이치료, 약물치료자료 등이 있었습니다.
(상단 가해자의 상태 및 성범죄전력)

제 딸사건 이후에도 사건이 일어난 별관에 계속 머무르며 가해아동과 하루종일 함께 있을 자원봉사자를 구하고 직원 두명이 교대로 돌봐왔다고 합니다.(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늦게 수습한 겁니다).

가해자는 앞서 여러건의 성범죄 사건과 제딸 사건이 더해져 7호처분을 받았는데 만12세에 높은 처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대전소년원부속의원 으로 보내졌고 6개월 치료후 또 다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개념인듯 합니다.

결국 이런 범죄전력이 있는 가해아동을 홀로 방치시킨 것 보다 우리가 아이를 보호 못한 과실이(보호를 못했다는 내용자체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만) 더 크다는 건가요?

저는 가해아동학대에 관해 보건복지부(아동학대상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였고, 두 곳 다 동일하게 해당내용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아동학대 정황이 있고 의심이 되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신고가능하고 바로 수사 가능하다 했습니다.

112로 신고해서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학대 발견되면 관할서로 넘어가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같이 조사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5. 아동학대신고절차의 문제점 및 경찰의 부실수사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오전9시30분쯤 전화를 하였습니다.
부재중이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해도 연결되지 않아 민원실에 전화를 하니, 여성청소년계 직원들 전체가 딸이 피해를 본 그 시설에 행사가 있어 참석 중이고 점심식사 후 오후쯤 되어서야 복귀한다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두 기관에서 상담한 내용으로 방임에 대한 설명과 수사 요청을 하니 고소장을 접수하고 시설관계자 중 누구를 고소할지 저에게 정하라 하였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수사해줄 것이라 생각했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세번을 더 확인했습니다. 사건시기, 어느누구든 상관없이 신고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은 과거사건이라 고소,고발을 해야한답니다.

해당내용로 검색해보니 뉴스기사내용에 아동학대는 신고한 자가 고소장까지 작성을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신고의무자도 신고를 꺼린다고 합니다.

일단 관할서에 신고하면 지방청으로 이송이 가게 된다고 하여 지방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방청에서는 해당 시설측의 아동학대가 밝혀질까요?

해당 시설에서 가해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성범죄사건이 발생한 것이 이대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수사 초기부터 불성실한 경찰, 해당 시설의 행사에 참석하느라 여청계 전체가 반나절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경찰을 믿을수 있을까요?

가해자를 나몰라라 방치한 보호치료 시설 관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엄청난 지자체 지원금과 각종 후원을 받으며 지금처럼 죄의식없이 운영하고, 가해자는 국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교화를 합니다.

제 딸의 피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적어도 2~3년간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피해자 지원은 4개월 가량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끝나서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어쩌면 딸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딸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법원판결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3차가해를 한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명백한 가해,피해사실이 있음에도 단면적인 판결에 피해자와 그가족들은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겁니까?

해당시설의 폐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과 딸과 우리가족 모두에게 충분한 심리치료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많은 청원동의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