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직원 바로 해고 가능할까요?

ㅇㅇ2022.01.12
조회23,348
영어학원 운영중입니다. 
이 직원은 입사한지 2주정도 됐습니다. 수습기간은 2달로 아직 수습입니다.면접때 저에게 말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네요.
강사가 급하게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고용한 제 탓도 있겠지요.
1. 저희 학원은 100% 영어만 사용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 부분 면접때 분명 말 했습니다.수업 중에 계속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전해들었습니다.직접적으로 말은 안하고 이 부분은 학부모와의 약속이니 꼭 지켜달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잘 안지켜져 한국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테스트를 거치고 들어온 아이들로 영어가 한국어만큼 편한 아이들입니다.만약 아이들이 수업 방해, 혹은 부득이하게 한국어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에는 저나 실장님께 전달 해달라고 말 했습니다.그 이후로도 그 선생님이 계속 한국어를 사용해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한국어를 사용하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는 다른 선생님들의 컴플레인이 너무 많습니다. 
2. 매뉴얼 숙지 미숙저희 학원만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들이 다른 강사들과 연결이되다 보니 각 강사들이 담당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어 원활한 소통을 위해 꼭 숙지가 필요합니다.3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이 2주가 지난 지금도 숙지가 안되어 매 수업마다 다른 강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흡연문제흡연은 개인의 사생활이니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건물은 학원가 중심에 위치해 있고 뻥 뚤려있습니다. 30분 휴식시간동안 근처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고지식하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4. 말투위에 말씀드린대로 학원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여 다른 강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타 강사들이 도와주거나 지적해주면 툭툭 쏘아붙이는 말투로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저나 실장님께도 반존대?로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됐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상황이라 해고하려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15일 기간을 줘야한다는데아이들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한 빨리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법상 문제되는 부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