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가 사찰이다고 주장하신 국민의 힘 국회의원님들께

국민1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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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보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공수처에서 통신조회가 사찰이다고 주장하면서"공수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공수처가  없어져야 한다" 는 주장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며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형법 제33조를 보면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통화내역확인서를 조회한 상황이 아니라 통신조회를 확인한거 같고그 중에 많이 통화조회를 뽑아  조사 대상을  한 상황이 아닌지요.기자와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으니 통신조회를 한 상황이 아닌지요.가족까지 조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통화내용에 대해 알았다면 가족조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아무것도 모른 저 같은 사람도 왜 통신조회를 했는지 알겠는데  검사/ 경찰/ 기자/ 판사를 했던 분들이 억지를 부리면 되겠는지요
  사찰이란   주로 국가 권력이 주체가 되어)[1] 다른 사람의 행동, 동태를 조사하여 살피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하던 경찰의 한 직분을 뜻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통신조회로 사람의 행동, 통태를 사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원경찰서에서 정보공개요청으로 2014년 / 2016년 과태료 내용을 제공 받았습니다.저한테 있는 과태료와 연관된 고지서는 모두 위조된 고지서였습니다.과태료고지서 속에 있는 제 차 사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찍힌 모습이었지요.남원경찰서에서 제공된 과태료고지서와 무관하였습니다.과태료고지서 속에 찍힌 것은 제 차가 확실합니다.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찰대상이었고 그것도 부족하여 위조된 고지서를 저한테 제공하여 과태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횡단보도에서 찍힐 수 있는 카메라는 어떤 것으로 보이십니까사찰이란 것은 저와 같이  제 차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게 사찰이 되는 상황이 아닌지요.수사대상과  사찰을 혼동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방해하지 말아주시고제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원좀 늘려 주십시오.제 사건만 해도 2013년부터 2021. 12. 28.  단체범죄조직으로 구성되었고 교사한 법원/ 은폐한 검찰, 경찰이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인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님들이 수사하시는데  방해하지 마시고공수처 인원을 늘려주시어  국민들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도 빨리 수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