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다시 올리는 통매음관련 신고법 등등

ㅇㅇ2022.01.22
조회1,769
인터넷에서 너네한테 성적인 욕 하면 캡쳐랑 피디에프 따서 고소한다는 말 하지 말고 바로 고소해버려
너네 돈 하나도 안들어감
미성년자여도 할수 있음
특정성 공연성 안중요함 너네가 성적 수치심이 느꼈다 하면 됨
이거 합의 안되면 쟤네 평생 전과자임
진명여고 사건도 다 캡쳐해둬

1.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통매음 성립 요건 : 성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수치심 들으면 됨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이 필요한데 통매음은 필요 없음!!
1:1 대화 익명 커뮤니티 랜덤채팅 게임채팅 다 가능해
제 3자 고발도 가능해
모욕죄처럼 피해자 신상 안까도 됨!! 그냥 너가 넷상에서 듣거나 본게 성적 수치심ㅇㅣ 느껴지면 통매음인거야

3. 고소 방법
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을 들음-> 고소하겠다 말 하지 말고 바로 캡쳐, 피디에프 따기 (게임일 경우엔 상대방 닉네임, 대화내역 나오게 캡쳐 / 카톡일 경우 대화내역 내보내기 해서 문서화로 저장, 캡쳐) -> 경찰청 가서 고소 하러 왔다 하기 (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이랑) -> 증거 보여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됨

4. 고소인은 돈 안들음
고소인 진술-> 경찰 수사 -> 가해자 특정 -> 가해자 진술 ->고소인한테 연락 해서 합의 할지 안할지 결정
하는거임 여기서 처벌 수위가 낮다? 벌금 쥐꼬리만큼 낸다?
이때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걸면 됨.
민사소송 걸딴 국선변호사 쓰면 돼서 무료임!
시간은 오래 걸릴수도 있음 근데 잊고 있다가 연락오는 경우 많음. 그러니까 일단 고소하고 현생 사셈.

5.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쎔
통매음은 성범죄라 공무원 불가, 공무원이면 바로 잘림, 해외여행 불가, 취업 제약, 벌금 엄청 쎔
합의를 한다? 합의금 최소 100이고 너네가 미성년자일 경우 천만원 넘게 받음.
합의한다고 무조건 전과 안남는거 아님.
가해자 발언의 수위가 쎄고 지속적이거나 재범일 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의 수위를 낮출 뿐이지 전과는 남음
합의를 안한다? 그럼 전과자 되는거임 ㅇㅇ

6. 여기서 중요한건 절대 고소한다 발언 하지 않기임
고소 한다 말 하면 증거인멸을 하려 하거나 탈퇴를 해버리기 때문에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짐. 그냥 바로 캡쳐 따서 신고해버려

+++음란물 유포(판에서 올리는 빛삭 야짤 다 신고 가능임 처벌은 통매음이랑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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