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문서위조범죄를 묵인하다.

하마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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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BCI 김보민년을 비롯한 배용수,이상필을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위조 공문서 행사로 고소합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가 살다살다 불륜녀로 소문난 주)KBCI 똥__도둑년 김보민년과 붙어먹어 공무원이 청렴도와 공정성을 저버리고 1달반만에 급여의3분의1인 30만원 떼먹은 똥__편을 들어 그 똥__ 김보민이 근로계약서,급여대장 건강보험공단의직인을 위조하여 청구받지도 않은 금액을 청구받았다 하여 환불금액까지 떼먹은 사건을 공무원인 이동훈이 도와서 "혐의없음"처리하고 뒤이어
이연정도 같은 허위공문서로 제게 통보하여 이들을 지금 사기,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 하였고,이를 적법하다 하여 결재처리한 황의택, 경기지노위 노동위원회 위원들인 심갑보,이수연,강선희 중앙노동위 위원들인 정태면, 박상언,이상윤,그리고 청구받은 적도 없는 금액이 나온 것을 맞다고 허위 처리한 국세청의 김지영,백유림을 모두 사기및 허위공문서작성죄 그리고 이를 도운 경찰관 영등포서의 조성진을 모해위증, 이를 각하처리한 구로경찰서의 신은수,이들의 사기,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를 혐의없다한 마포서의 김은지,이를 덮은 서대문의 안재영을 허위공문서,증거인멸로 고소하여 모두 진행중입니다.
똥__ 도둑년의 도둑질을 돕고 앉은 이들은 모두 간첩문재인 정권아래의 공무원 인 것입니다.이 나라가 관대하여 60년전 일어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킨 중공과 북한을 친구와 동포로 받아들여 개소리를 연거푸하더니 공산화되어 모두 빈곤한 노예로 살고 싶어 환장을 했나 봅니다.
이동훈이 저를 모욕으로 고소한 건이 있었다는 건 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이게 기소가 되서 공소권이 제기되어 남부지원 20고단 5495로 걸렸고, 안그래도 처리 개판으로 해놓고 모욕으로 걸어와 정신상태마저 이상한 이동훈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전 오늘 국선변호인 신청하고 왔습니다.지금 헌법재판소에 똥__ 도둑년 김보민이 증인도 없이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어온 재판을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다시 걸었고, 헌법재판소에 주)KBCI를 상대로 다시 고소할 생각입니다.이쯤되면 이 개쓰레기 파견업체를 통해 김포 롯데마트 온라인몰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멍청한 근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근무하는지 의심하는 판입니다.
사기꾼 이동훈은 이 공소장에서 1.제가 고작 8530원을 못받아서 이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허위증언 하였습니다. 제가 노무사로부터 입은 피해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29만원 상당입니다. 또한, 2.똥__ 도둑년 김보민년이 제시한 제가 작성하였다고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위조되어 원본이 없습니다. 이것또한 모해위증의 증거물입니다. 또한,3. 똥__ 도둑년 김보민년이 제시한 A조와B조가 합해져서 작성되었다는 근로계약서는 주 52시간 위반입니다. 그리고,제가 지원할 당시는 명백히 A조와B조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A조가 티오가 없대서 첫날부터 B조로 근무 하였습니다.그리고 퇴사할때까지 B조 였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본인근무시간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그럼에도 이동훈은4.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적도 ,제가 근무한 시간과 5시간 차이나는 위조근로계약서를 적합하다 허위판정하였고,또한, 5.급여대장에 나오는 79950원의 금액은 제가 월급직으로 등록되어 청구된 금액의 57620원보다 높은 금액이고,이 금액이 제가 중도퇴사하여 발생한 4대보험환급금에 대하여 환급하지 않고 갈취한 금액임에도 이를 조사,확인하지 않았으며, 6.이는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 배제를 어긴 내용이며, 7.주)KBCI 똥__ 도둑년 김보민년과 이상필 도둑놈이 제시한 4대보험 내역서는 위조이며, 이를 위하여 발생한 환급금이 지워져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년 김보민년과 베겟머리 송사를 이뤘는지 공무원으로써의 명예를 저버리고 도둑년의 도둑질을 덮기위해 헌신하고 있고, 저는 이동훈이 김보민년과 잤는지 안잤는지는 모릅니다.그저 들리는 얘기가 그랬을 뿐입니다.그리고,그년의 어여쁜 쓰레기같은 얼굴에 미쳐서 공정과 정의는 갖다버리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들의 교미마냥 더럽게 느껴질 뿐입니다.그들이 수치심을 알면 쓰레기와 몸을 합하겠습니까?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KBCI 김보민년.이상필놈.배용수새끼는 제가 작성한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자필구간을 도려내어 제가 근무한 적도 없는 7시부터 오후 6시라는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컴퓨터로 만들어 이어붙였고.이 근로계약서는 제가 근무한시간과 5시간 차이나며 당연히 교부받은 적도 없습니다.게다가 21년 10월20일 20고단3809법정에 나와 제가 A조와 B조 통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없는 개소리이고 근로기준법 110조 위반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위반인것입니다.그리고 전 분명A조로 지원했고 시작시간이 7시부터 근무하는 시간대는 공고조차 난적이 없습니다.제 국선변호사측에 원본을 제출한다했는데 확인한바로 원본을 제출한적도 없으며.제가 작성한 일용직계약서는 당연히 폐기되었을 것이기에 원본은 없습니다.

또한.이들은 8월14일 중도퇴사한 제4대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자 컴퓨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을 위조하여 엉터리 4대보험내역서를 환급금을 지우고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경기지노위,중노위에 제출하였고 소득세법으로 일용직이라해도 발생할 수없는 금액 79950원의 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청구받았다고 허위증언하여 발생한 환급금 마저도 갈취하는 수법으로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 9조 중간착취의배제를 위법한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경기지노위,중노위 위원들과 짜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을 사기,컴퓨터사용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추가범죄 상황> 1.1350 상담사는 본인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적을수 없다고 함. 그런데,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이 제 서명이 날조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인정할수 있다고 함. ->1.그러나,하영림은 근로계약서를 근무도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받은 적도 없었음. 2.만근시에 시급제 일용직으로 책정되어 말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 원 계약자인 김보민에게 확인 한 결과, ⓵계약자 김보민: 1.원청인 롯데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거짓말함, 롯데는 도급직인 주)KBCI의 급여에 대해 관여할수 없음. 2.월급직이 왜 208시간이냐 물으니 계약한 적도 없는 이상필에게 확인하라고 함. -> 본인 하영림이 인정한 계약일 경우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적 없음. ⓶경리 이상필:209시간이 고정월급직인데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니 시급제를 설명함 ->시급으로 계약한 적이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것임. 2.㉠이부분이 근로기준법 4조 위반임에도 전혀 다룬 적 없음. ㉡이들이 임금 체불을 속이려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않은 것도 벌금형인데 처벌하려 든적도 없음. ㉢되려 받은 적 없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처리함.(이동훈,이연정,황의택) ㉣또한,하영림의 4대보험을 신고된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계산할 경우는 주)KBCI가 매달 보수변동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정확한 보험료가 청구되게 하여야 했는데 그런 적 없는것도 처벌하지 않음->국세청 범죄. ㉤그리고 과부과된 4대보험료 금액역시 처벌하지 않음. 일용직으로 7월달 급여 근무시 부과되는 금액 8350*8*22=1466900 이고 이는 보험률액(21년 현재기준) 1469600*3.43=50407원 임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과된 79950원의 금액은 온전히 허위의 금액이고 환급금액 61110원이 발생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기 위해 도출한 금액임에도 이를 전혀 처벌하지 않고,근로기준법 7조 및 (강제노동)과 근로기준법 9조(중간착취의배제)를 온전히 벗어난 판단으로 경제사범인 주)KBCI를 도운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월급직으로 등록되었고,퇴사한 후에도 월급직이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차액이 30만원 정도 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암묵적으로 도운 것입니다.그리고, 저는 일당 15만원의 근로자가 아니였기 때문에 소득세를 뗄수없음에도 주)KBCI에서는 자연스레 뗐다고 하였습니다.이는 현 근로기준법을 마구 위반하는 형태임에도 이들은 당연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대한민국 공기관이 도둑질이나 하여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회사를 돕는 것입니까?
이 일을 결코 가볍게 볼수 없어 소송했습니다.그러나,붙여준 노무사는 이런 사실을 적시해주기는커녕,겉으로 도운 척만 했을 뿐입니다. 위의 표가 21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 일용직 4대보험의 내용입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4대보험 프로파일
1.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주)조세통람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1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소득세법 47·59·164, 소득세법시행령 20, 소득세법시행규칙 11 ​
[출처] 일용직 소득세 계산과 4대보험|작성자 형님
저는 분류상 하역에 속하고 일용직 세법은 여기 나온대로 세금을 공제하니 일당 15만원도 안되는 데 소득세를 제했다는 건 위법입니다. 즉, 애시당초 발생하였다는 79950원의 금액조차 허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발생한 적도 없는 금액을 발생시킨 이유는 처음부터 제 환급금 61110원을 더 뜯어먹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리고,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반드시 ILO에 증거제시 해서 고용노동부를 추가 고발하고 말것입니다. 이게 공기관이 할짓이란 말입니까? 제가 그 엉터리 근로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주)KBCI 창녀도둑년 김보민이 꾸미고,배용수와 이상필이 도운 것이고,고용노동부 부천지청,경기지노위,중앙노동위,국세청이 도운 것입니다. 제 급여를 30만원 떼먹기위해 사문서위조를 하고,건강보험공단의 직인을 날조하여 위조문서를 만들고,청구된적도 없는 금액을 날조해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덮었고,정상적인 계약도 아니기에 공단에 보수액 변경신고도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까지 이런식으로 군다면,멀쩡히 법을 지키고 세금잘내고 근로자를 돕는 회사는 바보여서 그런짓을 하는 겁니까?
얼마전 부천지원 가서 보이스 피싱을 저지른 20~40대의 무직 14명이 재판 받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이들 보이스업체의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일용직,무직을 전전하는 어리고 또는 할수없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만이 몇백에서 몇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국세청 백유림,김지영도 제게는 범죄자나 다를 바없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부과된 세금이 아닌 주)KBCI에서 허위로 만든 세금이 맞다고 제 사건을 엉터리 처리 하였기 때문에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너무나 명백한 법이 있고,저는 그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제 삶을 책임지려는 근로자 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제가 작성한적도,본적도,심지어,근무한적도 없는 근로계약서가 제거라며 주)KBCI에서 제게서 임금체불한게 정당하다 하였고,근로장려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받아본적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오고,국세청까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저질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빨리 발전할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정직한 법이 존재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제대로 올바른 처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저와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근로자가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KBCI 김보민년,이상필놈,배용수새끼를 맨 위 언급한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위조행사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원본이 없는 사문서위조한 계약서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이동훈,황의택,이연정에게 제출하였고.같은 사기범 이동훈외2인은 이 문서를 교부하였다고 사기쳤습니다.
또한경찰 전윤희는 숫자몇개고친건 죄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했고 국세청 김지영,백유림은 청구된적도 없는 79950원이 청구된금액이라고 사기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손발이 잘 맞는 범죄자들이라 모두 고소했습니다.북한간첩문재인 정권아래서는 근로자인권침해를 이렇듯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주)KBCI 김보민,이상필.배용수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 바이며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하며 소득세법까지 위반한 상황이라 고소하는 바이며 먼저 고소한 건21모 733 대법원건은 진의를 밝히기도 전에 기각당했고,4.15부정선거뿐 아니라 근로자인권침해하는 사기판사5명을 모두 형사고소 했습니다.첨부 파일
항고이유서및제정신청이유서및 상고이유서.hwp피민원인명
김보민,이상필,배용수피민원인 근무처명
주)KBCI피민원인 주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한국복합물류 C동 3층피민원인 연락처
01063442443 똥__도둑년 김보민년 연락처 -돈주면 56세 몸뚱이를 이끌고 보지팔고 있으니 추잡하고 늙은년 몸뚱이 보고 싶은 분은 전화한번 해보세요.
이 쓰레기 파견업체가 알바몬과 짜고 허위공고를 계속 올려서 순진한 알바생들 계속 낚고 있으니 절대 지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