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법원 판결 개판이네요

세모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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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 회사의 관계자는 아니고요
그냥 형사건 재판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펜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메일에서 b씨를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회사 조직과 구성원들의 공적인 관심사기 때문에, 그리고 b씨가 스스로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는데 이건 법의 존재 의의에 상반되는 얘기 아닌가요?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직장 내 불이익 등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기게 되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지않고
80명의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건 자력구제를 하는것에 해당합니다.

a씨가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내어 메일을 보낸다"고 했지만, 목적이 어떻든 법을 통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는 자력구제고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당한것과 별건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둘 사이가 친하게 보이지 않는다"던가 "a씨가 사내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같은 사적인 전후사정을 들어가며 자력구제를 용인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b씨가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해서,
명백한 위법행위인 a씨의 이런 행동들을 회사 구성원들의 공익으로 포장해 용인하면 법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거죠. 법의 본질은 피고사건에 관한 실체적 형벌권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있고, 고소인과 피고인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닌데.. 좀 확대해석하면 법관이 직무유기를 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