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도와주세요ㅜㅜ연락무시하던 임대인이 보증금 다 돌려주지않고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했습니다

하늘보리2022.01.28
조회1,246

안녕하세요 몇달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혼자 끙끙앓다가 어제 전집주인과 통화후
못참겠어서 조언을 얻고자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부터 잠수를타서
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는데요
한달뒤 1735만원중 15,775,665원 만 들어와서
등기명령을 풀지않았는데
집주인이 나머지금액에대한 상방의 다툼이있어서 재판을 해야한다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아 물론 왜 저 금액만 보낸건지는 연락을 받지않아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19일이 계약만료일이고(3000/55/2년계약함)
전 9월3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였기에 3000만원 중 1735만원만
돌려 받으면 됐었습니다(첫달월세는 지급해서 23개월분만 제함)
나오면서 몰딩 조금 뜯어진 부분 보수해주기로 했고
아무리찾아도 필름지 똑같은걸 찾을수없어
집주인이 공사했던곳에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인건비 20만원에 재료비 플러스해서
다 하고나서 집주인이 연락주면 제가 그 금액을
이체하거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기로 했습니다
대화는 다 녹음 해 놨습니다
(이부분은 뒤에 제 질문에 필요한 내용이라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1-2주전 자신들은 돈이없다며
계약 만료일(11월19일)에서 한달뒤인
12월 19일에 주면안되냐고 결혼을 앞두고있는
제 남자친구(동거중입니다)와
통화를 했고(계약할당시 보증금반환은
걱정할필요없다고 무조건 계약만료일에
주겠다며 믿으라고 했었어요)
그내용을 전달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슨소리냐며
이사온집 주인에게 12월1일에
나머지 보증금을 보내기로 한것이있어서
안된다고 얘기하려 바로 집주인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고 집주인이 받지않아 문자로12월19일까지 기다릴수없다
11월19일에 보내주셔야한다 정 힘드시면
11월 30일 까지는 보내주셔야 한다고
보내놨습니다 (어찌됐든 연락오면 보증금반환일은
같이 조정을 해보려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면 다음날엔 연락오겠지 싶어서
기다리다 아무런 연락이없어
전화를 몇번 더 했습니다 그래도 받지않았고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2-3일정도는 많은 바쁘신가 아님 무슨사고가 생겼나 이런생각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통정도씩 전화를 하였고
계약만료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보증금반환 소송을 신청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하였습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대처할것이라는
문자를 보냈었고 신청하러가는 당일에도
소송신청하러 간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역시나 답이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뒤 12월9일에 전화도 아니고
공과금 정리하고 연락하라며 문자가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공과금 정리는 다했고
이때까지 연락없다가 연락해서 하는 소리가
공과금얘기냐면서 뭐라했습니다
그러다 보증금얘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돈 안준다고 한적 없다며 12월19일에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 안된다고 했고 그쪽에서
고의적으로 연락 피하지않았냐 분명
소송한다고 했는데도 무시한건 그쪽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또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그러다 12월19일에 계좌번호보내라고
문자 한통와서 소송중이라
맘대로 받을수없다 변호사와 상담후
알려주겠다고했고 변호사님이 계좌번호
알려줘도되고 소송비용이 발생해서
상대방이 그 비용까지 법률공단으로 보내면
소송취하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할수 있다해서
그대로 제 계좌번호와함께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아까 처음 글에썼던 금액만 들어왔더라구요
전화는 당연히안받았아서
문자로 왜 이것만들어왔냐
나머지 안들어오면 소송이랑 등기명령취소
해줄수없다 그리고 돈을 덜 보낼거면
연락을해주는게 정상아니냐며 이게 무슨짓이냐며
보냈는데 답도없고 전화해도 안받고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하더군요

그러다 어제 1월 27일 어제 우편으로
등기명령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이가없어서 전화를 하니 이번엔 받더군요
왜 이때까지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안했냐하니
그런소리할거면 전화하지말라며 화를 내고
뭐 열쇠얘기하더냐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열쇠말하냐고 물어보니
모르면 그냥 끊으라며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열쇠얘기는 아마도 집열쇠를 제가 가지고있는데
그쪽에서 돈도안주고 연락도 받지않으니
돌려줄 길이없어 들고있는데 그에관련된
이야기인가 싶어요)
너무 화가나서 전화를다시할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래봤자 똑같은 사람 되기밖에 더 하겠냐
싶어 꾹꾹 참았는데 너무 우울해지고 화도나고
속도쓰리고 사람이 미칠거 같아서
여러분들 조언을 얻고자
생전처음 글을 썼습니다

일단 설연휴 때문에 다음주는 되야
법률공단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텐데
그때까지 못참겠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경우에
나머지금액 1,574,335원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몰딩 수선비는 줘야하는 것인데
연락이 되지않았으니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
보낼수 없었고(연락이왔으면 바로 이체를
했을겁니다…..)나머지금액 전부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열쇠를 안돌려준것도 법에 뭔가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패소 할 경우도 있을까요?
급한대로 폰으로 정신없이 적어서
글이 좀 뒤죽박죽이지만
조언…잘 부탁드립니다
저에겐 중요한 일이예요…….ㅜㅜ

집주인이 제가 어리다며 이름부르며
반말을 했고 아무것도 모를거라생각했는지
갑질을 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적자니 글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질거같아
많이 축소해서 현재 중요한부분만
적었어요……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집주인이 처음 공사 했던곳에서 하기로 합의하였고

댓글 2

인생아오래 전

이미 소송하고 변호사까지 있으신상황인거잖아요?? 일단 폐소할 이유는 전혀 없어보이네요.. 얼마남지않은돈을 왜.. 저리 질질끄는지 이해가 집주인이네요... 일단 몰딩수선부분은 어짜피 소송에서 비용으로 이야기나와도 영수증 및 견적서 이있어야되니..그 금액은 절대 안나올거고요.. 필름지라고 쓰신거보니.. 필름지만 바꾸면되는 경우면 비싸봐야겠지요... 변호사랑 진행중이면 변호사랑 남은 부분.... 이야기하는게 좋지않을까하네요 ^^

저격수오래 전

보증금 3000/월 55 첫달분 납부 완료. 2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1265만원 차감하고 받아야하는 보증금 1735만원. 실제로 돌려받은 보증금 15,775,665. 1,574,335라는 돈을 주인이 꿀꺽하신 상황이네요. 몰딩 수선비용이 157만원이나 나올 일이 잇나요? 그런데, 참고로 말하자면...소송하러 판정에 가시면 절대 언성 높이거나 화를 낸다거나 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대응하시길...도움이 못되어드려 죄송합니다. 다만...157만원을 꿀꺽하려는 명분이 참 궁금하네요.단독은 아무래도 많이 힘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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