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벗어나는 방법

ㅇㅇ2022.01.29
조회150

1. 경찰서에 신고해봤자 백날 소용없음
왜냐 경찰들은 피해자 신분만 취조
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까지 취조함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않는
이상 피의자를 체포해가지도 않음
단지 조치만 해줄뿐임. 거기다 서로
말이 다르다면 역으로 무고죄가
해당사유가 된데

2. 쉼터> 이건 경찰쪽에서 부모와 같이
있기 싫으면 무조건 데려다줌 > 그리고
상담부터 함>또한 3일까지 지낼 수 있고
3일이 지났는데 따로 쉼터가서 살고 싶다면
장기 쉼터로 이관해줘 > 폰 이건 케바케임
걷는 곳도 있고 안 걷는곳도 있음 (24세까지
지낼 수 있음)

3. 주거침입= 요즘 말로는 퇴거불응이라 하지
단순은 벌금만 내림 , 또 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 하고 여러차례로 오면 이건 현
행범으로 체포가 됨 단 문을 열어줄 시 법에 위반
되지 않음

4.증거소집: 녹취,다이어리,일기장
카톡= 1대1채팅설정>대화기록
>사진,텍스트 내보내기
업로드 = 구글 드라이브or네이버박스
아이폰은 모르겠다.
문자: 스크린샷

5. 독립)
= 해봤음 일단 최대한 부모 모르는 곳
으로 이사가 추후에 동사무소가서
열람금지 신청을 하면 부모가 따로
알지도 못 해 번호도 바꾸고 싶다면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6. 접근금지
부모가 찾아올때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함.

7. 성폭력> 따로 고소 하고 싶다면
성폭력 무료 상담센터라든지 해바
라기도 지원해봐

8. 진단서는 알아서 하는거임

9. 보복: 보복이나 협박을 해도 절때
쫄지말고 무조건 본인 위해서 신고
해야 살아 갈 수 있다

10. 도어락 : 나는 도어락까지 달 생각인데
돈이 없다면 열쇠를 바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