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성폭행하고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대 남성 B 씨로부터 채팅앱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하자”는 제안을 받고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중학생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A 씨의 인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법정에서 A 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시간 같이 있었고 함께 샤워하며 피해자의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육안상으로도 고등학생에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어리게 생겼다’고 말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 씨도 지난달 2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성년인 줄 몰랐다”… 중학생 성폭행하고 발뺌한 50대
“육안으로도 고등학생에 못미쳐
피해자도 중학생이라고 밝혀”
중학생을 성폭행하고서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대 남성 B 씨로부터 채팅앱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성관계하자”는 제안을 받고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중학생 C양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성립하는 범죄여서 A 씨의 인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됐다.
법정에서 A 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2∼3시간 같이 있었고 함께 샤워하며 피해자의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육안상으로도 고등학생에 미치지 못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어리게 생겼다’고 말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고자 하지는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 씨도 지난달 2일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