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최근 집주인 께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신 것 같아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 입주할 때 제가 전에 살던분께 보일러 사용법을 물어보았습니다.그분은 보일러를 틀고 밑에 벨브를 돌려 물을 빼주라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게 맞은 방법이라구 생각하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일러를 사용한지 한달후 지하에 물이 세는데(참고로 저의집은 3층입니다,) 저의 잘못된 보일러 사용으로 지하에 물이 세서 그 공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공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다구 하시네요. 하지만, 물을 빼야 동작한다는 사실은 전에 살던 분이 가르쳐 주셨고요. 집주인은 보일러의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상황 이었습니다. 물을 빼는 과정에서 물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때, 물이 지하로 흘러가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 그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말하십니다. 돈을 안주면 보증금에서 삭감을 할 만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첫째, 물을 밑으로 흘려보냈을 때의 위험함을 충분히 말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집도 이미 13년차로 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월세계약시 보일러 같은 기본적인 기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점검하고 고칠 부분은 미리 고쳐줘야 했고,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고지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집주인 께서 부당하게 돈을 요구하신 것 같아 부담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 입주할 때 제가 전에 살던분께 보일러 사용법을 물어보았습니다.그분은 보일러를 틀고 밑에 벨브를 돌려 물을 빼주라구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게 맞은 방법이라구 생각하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일러를 사용한지 한달후 지하에 물이 세는데(참고로 저의집은 3층입니다,) 저의 잘못된 보일러 사용으로 지하에 물이 세서 그 공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공사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다구 하시네요. 하지만, 물을 빼야 동작한다는 사실은 전에 살던 분이 가르쳐 주셨고요. 집주인은 보일러의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상황 이었습니다. 물을 빼는 과정에서 물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때, 물이 지하로 흘러가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 그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말하십니다. 돈을 안주면 보증금에서 삭감을 할 만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첫째, 물을 밑으로 흘려보냈을 때의 위험함을 충분히 말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집도 이미 13년차로 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월세계약시 보일러 같은 기본적인 기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점검하고 고칠 부분은 미리 고쳐줘야 했고, 저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먼저 고지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